건설노조 급성장과 괴력의 비밀(민노총 제12탄)

조폭, 학폭, 노폭 중에 제일은?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22.12.29 17:48 의견 0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참석자(경찰추산 7만여 명)의 절반 이상이 전국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이들은 숭례문부터 대한문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건설노조는 공공노조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이다. 고용노동부가 매 연말 발표하는 통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에 따르면, 2020년 말(최신) 기준 총조합원 수는 280만 5천 명(조직률 14.2%)인데, 한국노총 115만 4천 명, 민주노총 113만 4천 명이다. 4년 동안 한노총은 31만 2천 명, 민노총은 48만 5천 명 늘었다. 연말에 2021년 노조조직현황이 나오면 민노총이 수적으로도 제1 노총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파괴력(투쟁력)에서는 1990년대부터 압도적 제1노총이었다. 지금은 파괴력이 최소 10배는 될 것이다. 1987년 이후 만들어진 대기업 노조 대부분이 민노총 소속이기 때문이다. 민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은 13개 노조에 총조합원 수는 2016년 78,198명에서 2020년 158,904명으로 무려 80,706명(103%) 늘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2016년 12,263명에서 2020년 81,146명으로 무려 68,883명(562%) 늘었다.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공항노조, 발전·가스노조, 국민연금·건강보험 노조 등 단독으로도 정부와 맞장을 뜰 수 있는 파괴력 극강의 노조들을 거느린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조합원 수는 2016년 156,217명에서 2020년 231,093명으로 무려 74,876명(48%) 늘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 정책, 정확히 말하면 세금·보험료나 정부 통제=보장 요금에 기대어 포실하게 사는 현대판 양반·귀족(20년 전부터 이상적인 신랑•신붓감 직업 1위) 늘리기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면 건설노조원 수는 왜 폭증했는가? 한마디로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도록 하고, 불법폭력조차 공권력이 수수방관한 탓이다. 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의 핵심은 전국건설노조다. 2007년 3월 2일 창립되어, 현재 10개 지역본부(수도권 북부·남부, 경인, 부산울산경남 등)와 4개 분과(토목건축, 전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토목건축공들이 중심이 된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에서 출발하여, 1989년에는 전기(송배전)공들이, 1999년에는 건설기계(레미콘 운반 차량, 덤프트럭) 기사들이, 2000년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2001년 레미콘 노동자 파업, 2002년 여수건설노조 파업, 2004년 포항, 전남동부경남서부 공동파업, 타워크레인기사노조 파업,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덤프노동자 총파업 등 조직확대의 기폭제가 된 투쟁을 벌였다. 창립 당시 핵심 요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8시간 노동제와 일요휴무제 실시, 생활임금 쟁취” 등 소박했으나, 점점 불공정 행위(담합 등)를 강요하였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2001년 28일간의 전국 총파업(실제로는 고공농성=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등)으로, 최초로 중앙교섭을 쟁취하여, 일요휴무 등 4개 조항의 단협을 체결하고, 임금도 10% 올렸다. 2003년에는 무쟁의로 조합원 우선 고용과 유일교섭단체 인정을 받고, 전국 단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노조로서는 위대한 승리였지만, 건설사업체와 건설현장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불법적 쟁의행위(점거농성과 적극적 업무방해)에 대한 공권력의 수수방관 하에, 조합원 우선 고용 원칙과 유일 교섭 단체 인정의 확산으로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폭증한 이유다. 노조가 근로자의 일할 기회르 틀어쥐게 되니, 노조의 명령은 군대 상관의 명령과 다름없게 되었다. 11월 12일 대회에 건설노조 조합원 수 만 명이 참석한 이유다. 당연히 유일교섭 단체 인정으로 인해 일할 기회나 편한 공정을 놓고 한노총과 민노총의 다툼도 격화되었다. 특정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산하 조직과 도급계약을 맺으면, 비노조원이나 한노총 노조원은 일할 수가 없고, 한노총 산하 조직과 도급계약을 맺으면 민노총 노조원은 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계약을 맺지 못한 측에서 집회를 열어 온종일 고성능 앰프로 현장 근로자를 괴롭히고, 건설 차량이나 장비의 현장 출입을 불편하게 만드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한노총과 민노총 조합원 간의 집단 난투극도 벌어지지만, 공권력은 가능한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 심해졌다. 노조가 조직폭력 집단화하니,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을 학폭(학교폭력), 조폭(조직폭력)과 구분하여 노폭(노조폭력)이라 한다. 건설노조는 한국 노조치고는 드물게도 공장 밖에서 만들어졌다. 산별 교섭을 통해, 직무에 따른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을 형성하는 등 산별노조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 쟁의행위가 불법적 사업장 점거나 적극적 업무방해(시설·장비 점거 등)만 못하게 만들었다면 가능했다. 그런데 공권력의 불법폭력 방조로 노폭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역시 문재인의 악질 적폐 중의 하나이다.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요구·폭행·협박 '만연'
지난 3월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라면서, “이는 건설공사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가 적시한 구체적 사례는 이렇다.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지연시키겠다고 협박, 시멘트 운송 전면 중단 등. ‘준법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신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며 입구 점거. 군소노조는 채용 요구 시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노조발전 기금을 수백만 원∼수천만 원 요구." 지난 9월28일에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조의 자(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이었다. 박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작년 8월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가량 늘었다. 2016년 2,598건에서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720건, 2018년 7,712건, 2019년 12,553건, 2020년 13,128건으로 늘었다. 2021년은 상반기만 8,395건이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건설업 여건도 어려웠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집회가 금지되었지만, 건설현장의 월평균 집회·시위는 2016년 217건에서, 2019년 1,046건, 2020년 1,094건, 2021년 1,399건으로 늘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총 집회의 86.2%, 집회 참가자의 58.1%가 민노총 조직원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는 2016년 730명,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문재인 5년은 풀 한 포기 하나도 바로 자라지 못했다. 거꾸로 돌진한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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