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일자리 대량살상무기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승인 2017.07.28 17:53 의견 0
<요지>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무개념 몰상식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전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산업과 고용을 초토화하는 핵폭탄 같은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고학력 청년백수의 양산,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계층 이동성의 약화(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시장생태계의 불건전 등), 저임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적정임금과 사회임금 논의의 저조) 등이 합작한 기형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도, 가계소득 증대 수단도 아니다. 노동시간이나 근로기회(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단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산업과 고용의 퇴출존치 여부가 기준이기에,사회안전망 수준(실업급여, 기초생활보호 관련 지출, 기초연금, 학비/생활비 보조 등)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생산성 낮은 자본/노동의 퇴출, 재교육/재배치)과 연계해서 책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진국과 확연히 다른 한국의 독특한 산업, 고용, 임금 구조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핵심적으로 고려할 대상은 산업업종별 경영 사정과 임금 수준, 소득 집중도=임금 분포도, 노동이동성=고용유연성 수준, 사회임금 수준(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각종 사회수당 등), 산업업종별 외국인노동자 상황과 대학교육 이수율, 청년대학생 층의 생활(소비지출)패턴과 요구/기대, 지역별 고용과 임금에 대한 요구 등이다. 최저임금 상향에 앞서노동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노동 공급(외국인과 고학력자)과 요구 수준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과 실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 및 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보다 공공건설 공사 등에 (하는 일에 비해 형편없는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적정임금'을 도입하고, '사회임금'을 높이는 것이 훨씬 정의롭고 일자리 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처럼 차가운 머리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공공성, 전문성, 중립성을 가진 거버넌스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하든지 양자 택일해야 한다. 지금처럼 노사가 임금교섭 하듯이 밀땅하고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표리부동한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상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지역연령 별 차등 적용(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80%나 90% 적용),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감축 등 거센 후폭풍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4% 1060원 인상, 시간당 7,530원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했다. 2017년(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16.5%) 오른 7530원이다.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이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16.4%, 월 22만1,540원)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율 7.4%의 2.22배다.   미국, 일본처럼 몇 년간 동결하다가 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간 꾸준히 물가상승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7~8%)으로 올려왔기에, 16.4%의 충격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과 청년 구직자 대부분은 월급이 22만원 가량 오른 157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수백만 명의 소득이 월22만원 가량(주40시간 정규직 기준) 오르리라 생각한다. 또한 맨 아래(기저) 층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층위의 임금을 밀어올려, 기업 소득이 가계(임금) 소득으로 많이 이전하여, 내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임금)주도성장과 경제선순환의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는 것 같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결정된 직후(2017.7.17)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지불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에 낮게 유지하며, 공공부문, 재벌대기업, 규제산업 등의 임금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책의 기본과 원칙에 어긋나 물론 올려줄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도 일할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최저잉금을 준 기업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상황에 봉착하여 사업포기(해외이전 등), 고용 감축(외주하청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곤란한 기업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영향권 하에 있는 산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일파만파 영향을 시뮬레이션 한 흔적은 없다. 최저임금을 소폭 올린다면 시뮬레이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폭 올리면서도 시뮬레이션을 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정책의 기본과 원칙에서 많이 어긋난 것이다. 이는 정부의 무개념과 최저임금 결정 거버넌스(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 직후 7월 18~20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7월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에 대해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3%는 “높다”, 16%는 “낮다”고 답했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36%)와 50대(34%)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신에 대한 유불리를 물었는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나에게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가 20%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의 71%, 블루칼라의 44%는 ‘유리’하다고 답했고, 자영업자 53%는 ‘불리’하다고 답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769.html   그런데2018년도 최저임금의 후폭풍은 올해 하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후폭풍을 일으키는 요인은 2018년도 최저임금 만이 아니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 원전 폐쇄 등에 따른 전기료 인상 전망,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강화,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포함한 노동권 강화 의지도 후폭풍의 강도를 키우는데 일조 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불 조짐이 보이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도하거나 환호한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저 본사의 갑질, 카드수수료 등이 문제라고 얘기한다. 매년 7~8%씩 올려 왔으니,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 8%에 해당하는 시간당 560원 일 뿐이라면서, '겨우 시간당 560원' 때문에 경제가 죽고 살지 않는다면서, 후폭풍을 엄살인 것처럼 폄하하기도 한다. 거센 우려와 반발이 일어나자,문재인 대통령은 7월19일 4당 대표 초청 오찬에서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하여 “1년 해 보고 속도를 조절할지 더 나갈지 결정하겠다” 고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배경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지난 대선 전에서 어느 정도 예고 되었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안철수와 홍준표는 2022년까지(임기 내) 1만원을 공약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3년내 1만원으로 만들려면,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의식했음이 틀림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방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종합해 볼 때, 급격히 올릴 요인은 대선 공약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많은 이슈에서 정면 충돌하는 대선 후보들이 유독 최저임금 정책에 관한 한 그 차이(3년내 1만원 대 5년 내 1만원)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그것은 2015년 전후한 시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세계적() 유행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일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신년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대폭적인 인상이 결의되었다. LA는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한다. 독일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는데, 2015년부터 연방최저 임금(8.5유로)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수준 인상을 위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13%씩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였다. 일본은 12년 만에 시간당 780엔으로 올렸다. 2016년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는 매년 3%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의하였고, 2017년 7월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전년 보다 3%(25엔) 올린 시급 848엔을 책정했다. 그런데 일본은 중앙심의회가 전국 차원의 최저임금 목표치를 정하면 각 지역에서 정부 목표치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시 지역(도도부현)별 최저임금을 정한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시간당 600엔대이고, 도쿄都 같은 곳은 800엔대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역별 차등이 없다. 경비, 물품감시원, 보일러 수리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80%를 적용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90%, 2015년부터는 100%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보수와 진보 공히 대한민국의 처지나 조건을 잊고 선진국의 권리이익 수준이나 정책적 유행을 무분별하게 쫓는 ‘정책적 사대주의’ 내지 ’선진국 추종주의’ 경향이 강하기에 이런 움직임들이 2017년 대선 후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알바와 저임금 직장(직종)을 전전하며 사는 20~30대 청년및 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그 지지도가 대체로 80%를 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 20~30대 청년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들의 당혹, 좌절, 불만, 절망이 두텁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모(50~60대), 대학, TV, 사회문화 등의 영향으로 몸에 배인 높은 소비지출 성향과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접한 현실의 근로조건의 괴리는 너무나 컸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많지도 않고, 점점 줄어드는 계층 상승 사다리 아래서는 살인적인 경쟁이 벌어진다. 당연히 대부분은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법과 최저임금의 정치학 최저임금은 원래 20~30대의 젊고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사람들이 주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사회안전망(퇴출)과 자력갱생(사업 지속과 근로)의 경계선에 있는 존재; 즉 한계 산업, 50~70대,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들이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주된 퇴출 대상자는 청년층 보다는 중노년층이고,고학력자 보다는 저학력자 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층의 당혹, 좌절, 절망과 냉혹한 계산(직관)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2013년에 통과된 60세 정년강제연장법은 “청년들은 죽든말든 일단 57~58세 정년인 장년 세대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의 발로였다. 실제 청년실업자+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는 118만3천명(2013년 2월)에서 165만2천명(2017년 2월)으로 46만9천명이 늘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1만원은 “노년세대들은 죽든말든 일단 청년 세대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실제 이런 비정한 생각을 가지고 법제정 요구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60세 정년법과 최저임금 1만원의 세대 별 이해득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이미 중소기업 정규직 보다 훨씬 높은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 공공부문과 대기업(갑)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의 이해와 요구의 반영으로, 이들이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공공과 민간, 갑과 을의 먹이사슬 구조상, 이 정책으로 인해 민간부문과 중소기업(을)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고용과 임금은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60세 정년강제연장법,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표방하는 가치와 달리 불평등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 역시 OECD평균이나 선진국의 정책적 유행에 머리를 수그렸고,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청년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고졸자에게 더 많고 더 다양한 사다리를 제공하여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공급을 적절히 통제하며, 근로장려금 등 사회 임금을 높이고, 생활비를 떨어뜨리는 등의 비전 말이다.   최저임금 논란의 더 깊은 뿌리에는 우리 정치권과 관료, 노조, 진보, 강단학자, SNS여론 등이, 국민전체의 다양한 처지,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 즉 사회적 무지와 외면이 있다. 이들은 무리를 이루어 촛불도 들고, 아우성도 치는 국민과 촛불을 들 여력도, 아우성을 칠 기력도 없는 국민 등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로 목소리 큰 전자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는다. 특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엄청난 권리, 이익을 누리는 공공부문 종사자(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노조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국민전체"에 대한 지독한 무지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효과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 1항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헌헌법 이래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왔다. 그러다가 1980년 개정된 이른바 “제5공화국 헌법” 제30조에서 “적정임금 보장”조항이 등장했다.   “제30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법률로 먼저 시행되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가 들어 있었지만,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적시해 놓았다.   “①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른다고 믿고, 이를 전제로 그 효과를 얘기한다. 물론 소폭 인상했을 때는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라면, 10% 이상 인상해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대를 별로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결코 낮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인상하면, 한계 산업기업은 사업을 접든지, 동남아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든지, 본인과 가족만이 일하는 자영업으로 전환하든지, 임금인상을 감내하기 위해 사업체 운영 시간(노동시간)을 단축하든지, 인력을 줄이든지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무인화, 자동화, 효율화 등 사람을 덜 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연히 한계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동의 고통을 실업보험, 전직교육, 노령연금 등 사회안전망으로 완충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갈등과 논란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단적으로 2017년 대선 때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공언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업급여 대폭 강화 등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낮은 한계 산업기업에 묶여있던 근로자들을 어떻게 생산성 높은 곳으로 이전, 흡수시킬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사람도 없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뿐이다. 따라서 초과급여, 특별급여(보너스)도 빠지고,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빠진다. 게다가 OECD국가 중에서 오직 한국만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지급하는 추가 임금)을 주어야 한다. 이를 포함하면 7530원은 그 보다 20%가 많은 9,036원이다. 여기에 식비(한끼 평균 5천원, 2끼 1만원)만 포함해도 1만원이 넘어 간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주휴수당까지 주는 기업의 경우 실제로는 시간당 1만원 이상의 임금을 주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자가 될 수가 있다.   요컨대 숙식비는 접어두고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한국의 실 최저임금 9,036원(2018년 1월부터 적용)은 일본의 848엔(2017년 10월 이후 적용)을 능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6년 기준 OECD 주요국 연평균임금(Average annual wages)을 보면, 한국이 33,781,368원이고, 일본은 4,245,380엔이다. 무역환율 기준으로는 한국은 29,125달러(1달러 1159.9원), 일본은 39,089달러다.1인당 GDP는 각각 29,115달러, 38,282달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1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게다가 기업의 부담으로 따진다면, 한국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율이 각 50%고, 이것이 중첩되면 100%나 150%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할증율은 각 25% 이상이고, 휴일근로는 35% 이상이다. 그런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면 할증도 중첩되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되면 35%만 할증된다. 중소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없기에, 갑작스런 주문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액 외에도 할증율도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국제적 수준 최저임금을 국제비교 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기준은 미 달러 환산(무역환율이나 구매력환율) 1인당 국민소득(GNI) 혹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이 주로 사용된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임금으로도 비교하고, 연봉으로도 비교한다. 연봉으로 비교하면 한국처럼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주휴수당이 있으면 올라간다.   연봉으로 따진 최저임금(연봉)이 OECD 홈피에 게시되어 있다.(http://stats.oecd.org >> Labour>> Earnings>> Minimum wages at current prices in NCU)한국은 2017년 기준 16,226,760원(6,470원*209시간*12개월)이고, 독일 17,976유로(2017), 프랑스 17,599유로(2016), 일본 1,672,840엔(2015) 영국 14,612파운드(2017), 호주 34,570호주달러(2016), 미국 15,080달러(2017)다. 한국은 2018년에 18,885,240원이 된다.     OECD 주요국 최저임금(Minimum wages)-각국 통화- 주요국 최저임금1 자료: Data extracted on 11 Jul 2017 01:40 UTC (GMT) from OECD.Stat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은 2010년 이후 7년째 동결상태고, 일본은 2000년 1,362,920엔에서 2015년 1,672,840엔으로 15년 간 23% 올랐다. 프랑스는 2000년 11,484유로에서 2016년 17,599유로로 53% 올랐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 4,578,760원에서 2017년 16,226,760원으로 330% 올랐다.   시간당 임금은 한국이 낮지만, 주휴수당도 있고, 법정 노동시간도 한국이 조금은 길기에 무역환율 기준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연봉)은 올해 대비 3% 정도 오르는 일본을 능가하고(100엔=1000원), 독일 프랑스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만약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연봉이 2,508만원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1인당 GDP(무역환율 기준)는 미국의 절반, 독일의 70%, 프랑스와 일본의 76% 쯤 되는 나라가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한마디로 고용대학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1인당 GNI 기준 2017년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임금으로 추정)은 한국이 100이라면 독일 140.2, 프랑스 133.5, 뉴질랜드 132.8, 영국 117.8, 호주 104.6, 일본 89.6, 미국 69.9다)   일본의 경우 47개 광역지자체(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대개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면 東京(도쿄) 932엔,神奈川(카나가와) 930엔,大 阪(오사카) 883엔이며,北海道(홋카이도) 786엔이며,沖(오키나와)와 宮 崎(미야자키)는 가장 낮은 714엔이고 그 뒤를 鹿島(가고시마) 715엔가 뒤따른다.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 큰 나라들(주로 연방 국가)의 대부분은 지역, 업종, 직종별 차등이 있다.     2017년 7월 현재 OECD 홈페이지에는 OECD 35개국 중 32개국의 최저임금이 올라와 있다.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15년 현재)은 31개국(러시아 연방 제외) 값이 올라와 있다.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각국의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이다. 한국의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은 201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미 달러화로 구매력을 따지면 5.8달러로, 32개국 중 16번째다. 프랑스 1위(11.2달러), 호주 2위(11.1달러), 독일 4위(10.3달러), 일본 11위(7.4달러), 미국 12위(7.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제 근로자 평균-중위 출처>> https://stats.oecd.org/>>labor>>earning>>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     최저임금 인상 속도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국가규제가 주는 충격은 그 수준 못지않게 증가 속도에 달려 있다.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PPP기준)은 2000년 2.4달러에서 2015년 5.8달러(1달러=1043원)로 236%가 올랐다. 2018년 7530원은 7.2달러가 넘을 것이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16년 동안 7.1달러에서 7.2달러로 올랐다. 하지만 미국은 주별로 도시별로 최저임금의 차이는 크다. 일본은 6달러에서 7.4달러로, 프랑스는 9.2달러에서 11.2달러로 올랐다. 2016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38,282달러, 한국은 29,115달러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4%(2000년)에서 38%(2015년)로 상승했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9%(2000년)에서 48%(2015년)로 상승했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다. 2015년에는 270만 명, 2016년에는 342만 명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꾸준히 가파르게 올려왔기에 대선 공약대로 매년 15.7%씩 3년을 올린다면 그 충격은 최근 들어 비로소 올리기 시작한 미국, 일본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말대로 명백히 과속이다.   중위임금-최저임금 비율   한국은 2002년에 최저임금을 16.8%, 2006년에 13.1%나 대폭 인상했다. 그런데 그 당시 최저임금 수준은 각각 34%(2003년), 42.9%(2007년) 였다. 그런데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연봉 13,994,640원)일 때 이미 48.4%였다. 최저임금의 성격상 (근로자 평균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 대비 수준이 중요한데, 당시 미국 36%, 일본 40%, 독일 48%, 영국 49%, 프랑스 62%였다. 전통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던 프랑스는 2005년 당시 67%에서 현재 수준으로 내려왔다. 당연히 프랑스의 고용율, 청년고용율, 장노년 고융율은 독일에 비해 좋지 않다.     2018년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0%는 넘었을 것이다. 1만원이면 90%에 육박할 것이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이자 가파른 인상율이다. 그나마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 퇴출되는 산업과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특유의 고용임금 패러다임으로 인해, 잘 나가는 산업 및 기업이 퇴출되는 근로자들을 흡수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의 기준 최저임금 상승 속도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기준이다. 근로자 평균임금도, 중위임금도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근로자 (full-time workers)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준으로 언급한 근로자 평균임금이 한국 GDP에 비해 높다. 2014년 1인당 GDP(구매력 환산)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상용직 5인이상 기업, 대략 1600만여명)은 1인당 GDP의 1.32배로, 일본 1.24배, 핀란드 1.14배, 스웨덴 1.04배, 프랑스 1.09배, 캐나다 0.89배 보다 훨씬 높다. 2016년 기준 OECD 주요국 연평균임금(Average annual wages)을 보면,한국이 33,781,368원(1인당 명목GNI는 31,984,000원)이다. PPP기준 32,399달러(1달러 1042.7원), 무역환율 기준 29,125달러(1달러 1159.9원)이다. 일본은 4,245,380엔이고 PPP기준 39,113달러, 무역환율 기준 39,089달러다. 독일과 프랑스의 연평균임금(무역환율 기준)은 각각 42,369달러, 40,718달러다.   한국의 상용직 5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높게 나오는 것은 통계 대상(집단), 구매력평가 기준(GDP와 PPP의 간극), 연공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적은 고용인원 등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집중된 1~4인 사업체 종사자들이 통계에서 아예 배제된다. 물론 사업체 규모나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에 따른 임금 격차가 작다면 빠져도 상관없다. 그런데 한국은 사업체 규모, 종사상 지위,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다. 2015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보면 300인 이상 월 5,017천원, 100~299인 월 3,487천원, 30~99인 월 3,351천원, 10~29인 월 3,063천원, 5~9인 월 2,539천원이다. 하강하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1~4인 기업의 임금 수준은 평균을 상당 정도 낮추게 되어 있다. 국제비교 지표의 기준이 되는 상용직 5인이상 사업체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은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한 근로자 전체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따라서 이것과 비교한 최저임금이 실제 보다 더 낮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로 본 임금수준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는 통계청의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017.4.2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968만 7천명 중 100만원 미만이 11.4%, 100~200만원 미만이 33.8%로, 200만원 미만이 45.2%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주40시간 만근을 하면 월 135만 2230원이다. 월 200만원 이하 저임금이 집중된 산업은 농림어업(83.8%), 숙박 및 음식점업(79%),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69%),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64.7%),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64.5%) 등이다. 2015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45%가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못미친다.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2017.7.2)에 따르면 2016년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839,602명인데(전체 폐업 사업자는 909,202명), 이는 2015년 폐업 개인사업자 739,420명(전체 폐업 사업자는 790,050명) 보다 13.5% 증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창업자는 2015년에 비해 3.0% 증가했지만, 폐업자는 15.1% 증가했는데,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된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대체로종사자들이 고령이거나, 아니면 기업주가 자영업자로의 변신이 쉬운 업종이다. 물론 창업과 폐업도 다반사다.2018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2017~18년에 폐업자 수가 폭증 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다.   한편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아파트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과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 전용 운전원 등--감액 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 되었기에 표준적인 근무 형태(격일제나 1일2교대제)의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가 2015~16년 시점에서도 거의 200만원 내외가 된다. 노동 강도가 낮고 비교적 단순한만큼, 감시단속 장비에 의한 대체 압력이 거셀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퇴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전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직도 쉽지 않고, 노령연금도 없다면 결국 시장통과 지하철의 박스, 신문 줍기 같은 더 열악한 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최저 임금 수준은 법으로 올릴수 있지만, 최저 노동시간까지 늘릴 수는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이 지향하는 것은 최저 월급이 209만원 이상인 사회이다. 하지만 현실은 일백 수십 만원 받던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다.통계청(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월 20.5시간이고, 월평균임금은74.1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 하위 20%(1분위)(가구원수 1.62명, 66.5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은 연 342만원(월 28만5천원)에 불과했다. 하위 20~40% (2분위)(가구원수 2.47명, 52,6세)는 연 1,934만원으로 월 161만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209시간* 가구원 중 근로자 수를 곱하면 월 200~300만원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재인 등 유력 정치지도자들이 목표로 삼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라는 잣대는 산업간, 기업규모간, 종사상 지위나 근속연수간 임금 격차가 한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잣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에서 널리 퍼져있는 최저임금 인상론의 근거 지표는 한국 현실에 너무나 맞지 않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존재이다. 이 지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선진국이 입는 큰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옷에 안 맞는 왜소한 체격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소득임금 분포(격차) 최저임금은 소득임금 분포(격차)와 관련이 깊다. 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그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괜찮은 직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선진국의 1.5~2배 수준이다. 즉, 한국에서 괜찮은 직업, 직장으로 통하는 공무원, 공기업, 은행, 방송, 통신(규제산업),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의사 등의 근로조건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이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20세 이상 인구 기준 분위별 소득 점유율이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최저임금이 높은 프랑스는 32.69%(2012년)다. 독일은 34.71%인데 반해, 한국은 44.87%, 미국은 48.16%다. 그런데 한국은 임대소득 등 국세청이 파악하지 않고 있는 소득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미국을 능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말 기준 세계 상위소득 점유율 세계 상위 소득 점유율 자료: http://www.mediaus.co.kr/news/photo/201409/44160_102554_2816.jpg   이 통계로 보면 미국은 상위 1%의 과점이 문제라면, 한국은 상위 10%(2016년 시점에서는 대략 400만명)의 과점이 문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위 1%를 제외한 상위 10%(9% 구간)의 과점이 문제라고 할 수있다. 상위 10%의 경계값(하한값)은 대략 연봉 5천만원 수준이다. 물론 한국은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기에 하층의 소득이 과소 추정되었을 수가 있다. 반대로 부동산 (개인과 개인간) 임대소득 등이 누락되어 있기에 상층의 소득이 과소 추정되었을 수가 있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세계 1~2위라는 사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상위 10% 고소득층은 미국과 달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검증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적으로 한국에서 고임금 직장의 대표는 공공부문, 민간독과점 대기업, 규제산업, 면허직업, 부동산임대 소득자 등이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글로벌 시장이 검증한 고생산성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표준, 규제와 면허, 독점(공기업)과 땅을 통해 두터운 지대를 누리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 청년대학생들의 요구, 기대 수준(소비지출 성향)을 높이기 마련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2016년 6월에 발표된 201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총 부가가치 30.15%를 생산하고, 취업자 비중은 16.2%(3,828.7천명)다. 서비스업은 총 부가가치의 59.6%를 생산하고 취업자 비중은 70.2%(16,537.7천명)다. 건설업은 부가가치는 5.0%, 취업자 비중은 6.7%(1,582천명) 농림어업은 부가가치는 2.3% 취업자 비중은 6.0%(1,417.9천명)이다.   2014 산업연관표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10,669만원)은 서비스업의 그것(4,883만원)의 2.18배다. 하지만 OECD대부분의 국가는 고용이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거의 비슷하다. 한국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2013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에 따르면 PPP기준 주요 산업별 취업자1인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제조업은 한국(110,083달러)이 미국(116,425)에 이어 2위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모조리 제쳤다. 하지만 취업자의 70% 내외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은 취업자1인당 생산성이 46,988달러로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이 너무 적다고도 볼 수있다. 그만큼 고용을 꺼리는 다양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요컨대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면 결국 서비스업 쪽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문제는 여기에 묶여있는 고용이 생산성 높은 쪽으로 잘 옮겨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노동이동성 관련 지표(3년 내 정규직 전환율)가 입증한다.   서비스업 비중 변화 추이-황수경 자료: 황수경,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2016.6.16), 일자리 전략위원회 발표 자료   한편 서비스업 내에서의 생산성이나 임금 격차도 크다. 숙박음식업이나 청소, 경비 용역 같은 사업서비스업은 낮지만, 공공부문, 규제산업(금융, 방송, 통신 등), 면허직업의 임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부동산을 통한 진짜 지대수취도 심하다. 그런데 이들의 생산성은 높다고 속단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소득=수익 원천이 지대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의 소득임금의 집중도(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고, 그 내용은 최악이다. 격차의 핵심 원인이 지대, 즉 합법적 제도적 약탈이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자 소득분포 그래프를 그린다면,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의 9분위, 8분위 등 고소득층이 남산 만한 높이라면 한국은 과장 좀 보태면 인수봉만한 높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임금)주도성장론에는 이런 세계적인 고임금 근로자 집단이 깔고 있는 두터운 지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다.   어쨌든 상층으로의 소득(임금)집중으로 인해 한국은 꼬리가 길다. 저소득(임금)층이 너무 많고, 최저임금 선에 수백 만명이 걸려 있다는 얘기다. 그 바깥에는 임금근로자가 되고 싶은데 못 된 수백 만명의 영세자영업자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수백 만명이 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기준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보면, 독일 73.8%, 일본 72.7%, 미국 68.1%인데 반해, 프랑스 64.3%, 한국 65.3%다. 대학진학률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15~24세와 55~64세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 독일 46.1%, 일본 40.3%, 미국 47.6%이고, 프랑스 28.1% 한국 25.8%이다. 후자(55~64세)의 고용률은 독일 65.6%, 일본 68.7%, 미국 61.3%이고, 프랑스 47.1%, 한국 65.6%다. 한국이 높게 나오는 것은 노후 사회보장 수단이 너무나 취약하고, 농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저임금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시간제, 기간제, 특수형태(가정내 근로자 등) 근로자도 고용률을 올리는데 일조한다.   연령계층별 고용율   지불능력의 원천인 기업 이익의 집중도는 소득임금 보다 더 높을 것이다. 단적으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41.6%다. 기업 이익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높은 생산성이 낳은 이익, 은행으로 대표되는 규제 이익, 악덕 프랜차이저 본사로 대표되는 갑질 이익과 수많은 민간독과점 이익 등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기 마련이다.     고통, 불만(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한국의 높은 대학교육 이수율이다. 이는 직장과 직업 선택 범위를 좁히고, 입직연령과 요구기대 수준은 높이고, 가계의 노후 자금은 엄청나게 빨아들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지대 수취가 가능한 직장, 직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망의 강도를 말해준다. 이는 역으로 학력, 학위, 면허(자격)증, 학벌, 입사시험 합격증을 근거로 한 배제와 차별이 그만큼 심하고, 또 공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한번의 관문 통과 시험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공고 나와서 현대차동차 생산직으로 들어가고, 상고 나와서 시중 은행의 텔러로 들어갔는데, 이젠 이것이 완전히 막혀 버리자 결국 대학을 나와서 혹은 유학까지 갔다와서 지대의 성채 안으로 들어가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아마 전세계에서 고졸자에게 대기업 생산직 취업 문호와 은행의 텔러 취업 문호가 거의 막힌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9급 행정직들과편의점 알바의 학력 수준은 한국이 세계 최고 일 것이다.   그러니 6470원이든 7530원이든 심지어 1만원이라도 할지라도 도대체 말이 안되는 수준인 것이다. 이들은 알바를 하면서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싶어하고, 고시공시 준비도 할 것이다. 그 직장이나 직업에 결코 오래 붙어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닥치고 1만원'이고, ‘못살겠다 갈아 엎어 버리자’다. 이들의 정서와 요구는 국가경영을 책임진 정치 세력이 받아 안아서는 안되는 요구다.     최저임금이 문제인가지대에 기반한 고임금이 문제인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증가한 소득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며, 한계 산업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생산성 높은 곳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그림은 무참히 외면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좋은 일자리(공공부문을 제외한 주력산업, 독과점기업, 규제산업, 면허직업 등)의 높은 임금 수준 및 고용경직성과 낙관 보다는 비관이 훨씬 앞서는 중장기 사업 전망으로 인해 이들이 고용 흡수=창출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에는 “①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 “②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이라는 기대는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가진 임금근로자 간 격차는 줄여준다. 그나마 조업(노동)시간 단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다. 그런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실업자) 간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은 대체로 낮기에 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격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임금격차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도, 공공부문, 대기업, 규제산업 등 상층 근로자의 임금이 그 이상으로 올라버리면 줄어들 수가 없다.   단적으로 OECD “총소득 십분위 배율(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을 보면, 한국은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랐지만, 상위 10%와 하위10%의 격차는 가장 커졌다. 총소득 십분위 배율(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에서 P50/P10(중위소득/1분위의 상한값), P90/50값(9분위의 상한값/중위소득)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P50/P10은 한국 1.98, 미국 2.09, 영국 1.80, 독일 1.87, 프랑스 1.48, 스웨덴 1.36이다. 한국은 2000년에 2.02였는데,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에 힘입어서인지 이 격차는 소폭 축소되었다. 문제는 중위값 대비 9분위의 상한값(상위 10%의 하한값)을 의미하는 P90/P50(2014년)이다. 이는한국 2.42, 미국 2.40, 일본 1.84, 영국 1.98, 프랑스 2.00, 독일 1.82, 스웨덴 1.67(2013년)로 한국이 가장 크다. 진짜 심각한 것은 2000~2014년 기간의 증가율이다. 한국은 2.00에서 2.42로 무려 21%가 증가하였다. 미국(12%) 보다 거의 2배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부터 한국의 임금 격차의 원흉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고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P50/P10과 P90/P50을 곱하면 P90/10인데 한국은 4.79, 미국이 5.01, 영국 3.56, 독일 3.41, 일본 2.94, 프랑스 2.81, 스웨덴 2.28이다. 증가율은 한국이 19%, 미국은 12%, 독일 11%, 일본은 -1%, 프랑스는 -4%이다. DECILE OF GROSS 한국의 소득과 임금 구조의 최대 문제는 낮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공공부문, 규제산업, 민간독과점기업, 면허직업 등의 고임금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도한 지대다.   한국 18개 산업(대분류) 중에서 평균 임금 1위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고, 2위는 금융및 보험업이다. 꼴찌(18위)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고, 17위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 산업(사업)의 성격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전자는 국가독점 산업이거나 규제산업이고, 후자는 무한 경쟁을 하는 산업이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만연한 지대는 호봉임금과 '신의 직장' 만들기를 소명으로 하는 노조의 압도적 힘의 우위(갑질)에 의한 30년에 걸친 지속적인 임금 급상승이다. 그 결과 한국자동차 업계의 2015년 1인당 연봉은 9313만원, 도요타는 7961만원, 폭스바겐은 7841만원이다. 이게 한국의 을, 병, 정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무관할 수가 있겠는가 http://news.chosun.com/…/html…/2017/07/16/2017071601250.html   영국의 복지시스템의 맹점을 고발한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 본 사람 있을 것이다. 거기서 애 둘 달린 이혼녀가 나온다. 생활비 적게 드는 시골로 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구하지 못하여, 3일을 굶다가, 무료급식소에서 음식을 급히 먹다가 토하고, 대형마트에서는 음식을 훔치다 발각된다. 나중에는 몸이라도 팔려고 한다. 이는 영국의 인색한 복지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영국의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허드렛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연합에 가입한 동유럽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게 브렉시트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은 마음만 먹으면 편의점과 까페 알바 일자리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만간 이런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영국은 아무리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세게 펼쳤다 하더라도 복지시스템은 한국 보다 훨씬 튼실하다. 공공부문, 규제산업, 조직노동 등의 지대 추구도 우리 보다 훨씬 덜하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도 39.15%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것이 영국 보다 나쁘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대폭 상향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지옥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 인한 후폭풍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법은 (어수봉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정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주휴수당은 몰라도) 상여금과 숙식비는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최대의 수혜자인, 중소기업 기숙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감시단속직 등 7530원 가치를 밑도는 노동을 하는 분야는 80%든 90%든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노인네들과 폐지 줍는 노인네를 줄이는 길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무식하게 할 일은 최저임금 대폭 상향이 아니라 건설현장 등에서 적정임금=공정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선진국에 보편화된 사회임금(근로장려금,실업급여, 각종 사회수당 등)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일이 아닐까 한다. 적정임금=공정임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low risk high return의 전형인 공공부문의 호봉제와 철밥통을 깨 부수는 일이 빠질 수 없다. low risk low return, high risk high return 원칙에 따라 공정임금과 유연안정된 고용을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일을 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처럼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비용 구조와 생활물가 시간당 6470원이든 7530원이든 최저임금이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이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주관적, 상대적 빈곤감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한국 특유의 고비용 구조내지 생활 물가로 인해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구매력 평가 기준 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마트에 가서 식료품 사 보고, 학비를 내 보고, 월세 등을 내 본 사람들이 실감한다. 사실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하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의 물가, 임금, 소비 수준에 놀란다. 교통요금, 전기요금, 병원비, 공공요금 이미용요금 먹자골목 밥값은 너무 싸서 놀라고, 대학등록금, 휴대폰요금, 식료품비 스타벅스 커피값 등은 너무 비싸서 놀란다. 특히 최저임금의 ‘대형마트 장보기 구매력’은 떨어진다.   놀라는 것은 또 있다. 대학 진학률의 70~80%인 것에도 놀라고,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도 놀란다. 반면에 학비나 월세 지원이 너무 적어서 놀란다. 한편 대·공기업 공무원 전문직 은행 등 규제산업 종사자의 임금은 너무 높아서 놀라고, 청년들이 많이 하는 편의점 식당 알바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은 너무 낮아서 놀란다.     알만한 사람은 안다. 비싼 요금 뒤에는 높은 임차료, 후진적인 유통망, 독과점이 있고, 싼 요금 뒤에는 엄청난 공급 과잉, 청년실업과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가 있고, 낮은 복지지출 뒤에는 낮은 세금과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과 개발연대식 재정 지출이 있다. 지인들의 풍성한 씀씀이의 비밀도 안다. 외국 유학을 했거나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지인 정도라면 대체로 중상층 이상인데, 터무니 없이 낮은 세금(소득세와 연금보험료 등)에 힘입어 가처분 소득이 매우 높다.     요컨대 한국은 여론을 주도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생활비(물가)가 비싸기에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느껴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 등을 요구 기대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대학생이나 대졸자들이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산식으로 알 수 있는 일자리 대량살상무기 산업연관표로 보면 한국의 취업자 수는 주40시간 기준 2,356만8천명이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로는 2,560만명이지만......여기에는 주 50~60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이 들어 있으니, 대략 500만명 이상은 주 20시간도 일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만큼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취업자를 지금보다 한 300만 명을 늘려 인구의 60%(3,000만명) 가량이 일을 하게 하고, 취업자의 90%이상(2700만명)을 임금근로자로 만들고, 피용자보수를 10%p쯤 올려 GDP의 60%(이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경우 분배구조의 큰 틀은 인구의 50%(취업자)가 GDP의 50%를 나누든지, 인구의 60%(취업자)가 GDP의 60%를 나누는 것이다. 취업자 평균 몫은 결국 GDP 수준이다. 만약 이 구조에서 인구의 10%(500만명)가 GDP의 25%를 가져가면, 나머지 40%(2,000만명)가 GDP의 25%를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500만명의 평균 몫은 1인당 GDP의 2.5배, 2000만명의 평균 몫은 1인당 GDP의 0.625배가 된다. 그런데 1인당 GDP의 2.5배를 가져가는 사람이 500만명에서 750만명(인구의 15%)으로 늘어나서 GDP의 37.5%를 가져가면, 남은 1,500만명(인구의 30%)이 12.5%를 나눠야 하기에 평균 몫은 1인당 GDP의 0.417배로 줄어든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GDP의 0.5배로 책정해 버리면, 산술적으로 수백만명의 고용 축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렇다. 요컨대 2,500만명 취업자 전체의 평균 노동소득을 지금의 2배(연봉 6천만원 이상)로 올리는 방법은 GDP라는 파이 자체를 2배로 늘리든지, 아니면 취업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GDP의 50% 수준의 노동소득분배율(개인영업잉여 포함)을 2배로 개선하는 것은 영업잉여와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황당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보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 논리에는 고용대학살극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일을 하면서 GDP의 2~3배 이상을 받는 수백 만명을 그대로 둔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월급을 30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산술적으로 수백 만명의 고용 대학살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식과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 대폭 상향을 공언해왔다. 2015년 7월 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6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의결했을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재인은 "대단히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알바'를 해도 시급 5580원 가지고는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OECD 국가들처럼 (최저임금이)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해야”한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식과 논리는 여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의 퇴출(폐업과 실업) 기준이자,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은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학비와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에 크게 의지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득이 제로(0)가 되는 근로자가 양산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하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완화하기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그것도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몇 년 치 임금 및 고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대로 모양을 갖춘 기업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산업과 고용의 퇴출 여부는 산업구조 고도화(구조조정) 전략과 사회안전망 수준을 종합하여 정하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및 기업의 고용 흡수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공무원 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당연시하는 패러다임에서는 이른바 아무리 잘 나가는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자리’를 선듯 늘릴 수가 없다.     한편 기준의 문제도 심각하다.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비교 할 때, 많이 쓰이는 기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중위임금’ ‘1인당 GDP 혹은 GNI’(이 역시 무역환율과 구매력환율이 있다) 등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통계 기준에 따라 꽤 크게 움직인다. ‘전체 노동자’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풀타임 근로자로 할 때와 1~4인 기업까지 포함한 풀타임 근로자로 할 때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고, 1~4인 기업 비중이 30% 내외인 한국에서 이 차이는 그 어떤 나라 보다 크다. 한국과 미국 등 임금 격차가 큰(상층의 소득집중도가 높은) 나라는 ‘평균임금’과 ‘중위 임금’의 격차도 크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취지(산업과 고용 퇴출 기준선)로 볼 때, 중위임금이 훨씬 유의미한 기준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노동비용도 주요한 변수이다. 단적으로 상여금과 숙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1000원 가까이 오르내린다.     역대급 나쁜 정책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지대 수취자인데 그 어떤 정부도 여기에 시장/경쟁 원리와 개방을 통해 이 구조를 선진국식으로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안전망(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사회임금)은 부실하고, 인력사업 구조조정은 가장 어렵고(해고=살인이다), 노동이동성도 가장 낮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처지/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업종/직종/지역/연령별 차등은 없다. 상여금과 식비와 주휴수당은 산입대상에서 빼 버렸다. 그러면서도 건설, 농업, 3D 제조업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개방해 버렸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은 도대체 개념도 논리도 없는 역대급 나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에 대량 아사 사태를 초래한 북한만큼이나 국민전체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책임하고 잔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있다.     생산적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언 첫째, 최저임금도 전형적인 규제이다. 그것도 그 선에 미치지 못하면 퇴출당하는 무섭고 준엄한 규제이다. 지방이나 산업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산업, 지역, 사람의 처지, 조건이 천차만별인 5천만 대국에서 전국적, 일률적 규제로 최저임금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다 지방의 자율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는 말할 것도 없고, 연령별 차등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1~2인의 고용을 하던 고용주를 (무급 가족 종사자를 거느린) 자영업자로 만들고, 여기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만든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수십 만의 기업주와 수백 만명의 노동자들을 좋은 기업(일자리)으로 이전시켜 낼 수 있는 비전과 정교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정부로 하여금 세금 한푼 들이지 않고, 한계산업기업의 노사를 구조조정하여 일부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누리게 하고 일부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만드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실업급여도 많고, 근로장려금이 많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나눠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임금이 적은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오롯이 한계 기업의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셋째, 조직노동과 진보세력의 상당수는 최저임금협상을 한 푼이라도 덜 주려는 배부른 사용자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배고픈 노동자가 줄다리기 하는 잘 나가는 회사의 임금협상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한계산업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리인이다. 그나마 사측은 한계산업기업과 긴밀하게 소통이라도 하면서 이들이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애환과 비애를 듣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노측 대리인은 이해당사자들과 소통도 없고, 이들의 궁박한 처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 노측을 대표, 대변하는 집단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넷째, 최저임금 상향에 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한국 특유의 고비용구조와 생활물가를 떨어뜨리는 곳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전, 전략이 부실하다 보니, 그 효과가 피부에 와 닿는 최저임금 대폭 상향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조직노동과 진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자신의 정체성이자, 노동자, 민중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계산업기업이라는 비루한 판자촌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멋진 아파트 촌을 건설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1970년대 잔악한 개발폭력과 비슷하다……최저임금 제도는 따뜻한 마음, 짧은 생각의 잔악하고 긴 폭력극이 만들어질 요소를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다. 정말로 조심스럽게, 냉철하게, 담대하게 다뤄야 할 폭탄 같은 존재가 최저임금제가 아닐까 한다.     여섯째 최저임금 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든지, 아니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운영하든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는 고려할 요소가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도 처지와 조건이 천차만별인 산업, 기업, 지역, 직종, 연령별 최저임금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는 산업 및 기업의 경영 사정(수익성 등)을 살피고, 직종별, 연령별 노동시장(수요와 공급) 사정을 살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한계산업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생산성 높은 곳으로 얼마나 옮겨갈 수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실업자 대책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동시에 가족 경영의 자영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따져 보고, 최저임금과 실직이 부담스러워 노사가 서로 합의 하에 소득 신고를 안할 가능성도 따져보아야 한다. 정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단위 사업장내 임금 협상처럼 노와 사가 밀고 당기면서 중재 기관에 넘겨 전격적으로 3자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최저임금위에서 하는, 노동계,사용자, 정부(공익)대표가 밀고 당기고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넌센스다.   일곱째, 시장적 방식과 사회임금 방식을 통한 저임금과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을 내세워야 한다. 원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저임금 문제를 푸는 기본 해법이 4개가 있다. 첫째는 시장적 방식이다. 한마디로 노동수요는 확대(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하고, 외노자 등 노동공급은 적정선 감축 하는 것이다. 국내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려면 창업을 활성화 하고,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헤징해 주어야 한다. 결정적인 것은 슘페터가 강조한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공급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창조적 생산요소 결합과 파괴하도록!! 그런데 한국은 창업은 커녕 비교우위 산업·기업의 고용 창출흡수 능력도 너무나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시장을 잘 작동시킨다는 것은 부동산이나 우월적 지위의 오남용(독과점 등)에 따른 초과이득(지대)를 없앤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상가임차료 등)이나 생산 및 유통 독과점으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진 것이 너무 많다. 이는 유럽, 일본, 미국과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 내지 1만원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관련 비용(임차료), 생산과 유통 과정의 독과점 또는 갑질에 따른 지대를 줄이는 것도 저임금 문제를 푸는 중요한 수단이다.   둘째는 산별교섭이다. 스웨덴은 지금도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독일은 2015년에야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셋째는 근로장려금 등 사회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종 사회수당, 실업급여, 교육비, 주거비 지원 등 넷째가 바로 최저임금이라는 국가규제 방식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첫째와 셋째 방식으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그 결과 제일 간명하지만 후유증이 큰, 최저 임금 1만원이라는 일자리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 아니 한국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참사라고 할 수있다.     지난 25년간의 정책참사와 최저임금 1만원 우리는 지난 25년간 의도하지 않은 정책적 대형 참사들을 숱하게 경험했다. 1990년대 초반의 8% 단일관세율 정책, 1995년대학설립준칙주의(대학설립 자율화 정책), 외환위기 전의 금융자유화와 외환관리 정책(인위적 원화 고평가),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정책,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의약분업정책, 공무원 임금 현실화()정책, 2006년의 비정규직 기간제한법,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 2013년 60세 정년강제연장법 등.   사실 노무현 정부를 열렬히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좌절 자체가 거대한 참사일 것이다. 이들 정책적 대형 참사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독특하고 복잡미묘한 경제사회현실을 면밀히 살피지않은데서 연유한다. 반드시 짚어야 할 정책적 인터페이스(연관 분야)를 제대로 짚어 보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지 않고, 근거없는 낙관으로 부실한 다리로 대형 차량을 진입시키는 무모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책 참사의 뿌리에는 무분별한 선진국 흉내 내기가 있다. 정책의 근거가 '선진국 (평균)수준'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여당의 핵심들은 김대중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참여정부의 성과, 한계, 오류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한 적이 없다. 그러니 사물의 복잡한 연관을 잘 모른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강단 지식사회의 한계, 관료의 한계, 특수이익집단의 한계, 시민운동의 한계를 그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분절적, 일면적, 낡은 이념편향적 인식도 횡행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보다 역사적 평가가 훨씬 나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무지에 관한 한 박근혜 정부와 오십보백보인데, 과감성과 부지런함과 근거없는 낙관주의와 도덕적 자만심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책의 인터페이스를 살피는 것이 사실상 직업인 사람으로서, 무분별한 선진국 흉내 내기 정책의 전형인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은 오래지 않아 수많은 정책적 대형 참사 중의 하나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고용대학살을 초래하는 일자리 대량살상무기로 기록될 것이다. 돌아보니 정책적 대형 참사들에 대한 백서라도 제대로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이 한 두단계는 더 업그레이드되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끝-     PS) 8%단일관세율의 교훈 1990년대 초반의 8% 단일관세율 정책은 그 파괴력에 비해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8% 단일관세율은 외환위기(국제수지적자)의 중요한 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양극화 심화에 적지 않게 기여한, 그야말로 정책적 실패의 기념비다. 강만수는 8% 단일관세율에 대해 노태우 정부가 ‘흑자관리, 물가안정, 통상마찰 예방’을 명분으로, 1988년 2,188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 18.1%를 1989년 평균 12.7%로 낮추고 1993년부터는 ‘선진국 수준’인 8% 단일관세율로 개편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강만수의 표현에 따르면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 아닌데, 관세율만 먼저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려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는 ‘선진적 산업구조나 빼어난 경쟁력’과 그 결과에 해당하는 ‘낮은 관세율, 대형화’를 혼동했기 때문이다. 8% 단일관세율은 평균이 일으킨 착각이기도 하다. " 평균이라는 것은 ‘개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6-8-10%와 8-8-8%는 산업현실에서 죽고 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운동화의 경우 일본은 최고 30%, 미국은 최고 15%였고, 철강의 경우 일본은 0%, 미국은 4.1%였다"(강만수) 당연히 어느 선진국도 8% 단일관세율을 갖고 있지 않았다. 강만수는 이 정책을 “다가오는 외환위기를 앞둔 헛발질”이었다고 하면서 그 후과를 이렇게 설명한다. "8% 단일관세율은 통상마찰 예방을 넘어 통상교섭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를 한 것이었다. 흑자관리를 위해서라면 실로 엄청난 모험이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면 국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대가가 너무 컸다. …… 8% 단일관세율이 시행된 1993년부터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4년부터 경상수지는 적자기조에 들어갔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적자규모는 1994년 110억 달러, 1995년 219억 달러, 1996년 31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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