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경제평가 및 제언 ( 3/3 )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승인 2018.07.18 16:58 의견 0
 

6. 주요 경제정책 약평

 

1)거시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은 민간소비지출 증대를 위해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가계 소득을 올리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17만4천개는 신규 창출, 나머지는 공공부문으로 전환 및 처우개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이다. 앞에서 이 정책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개방경제에서 국민경제의 총수요는 ‘국산품에 대한 총지출’이다. 총수요 = 민간소비지출(C) + 민간투자지출(I) + 정부지출(G) + 순수출(수출 수입)이다.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이 4가지 요소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은 본질적으로 정부지출의 증대이다. 그나마 공공부문 고용임금의 엄청난 경직성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정부지출의 증대가 아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연금과 유족연금 포함하면) 60년에 걸친 정부지출의 증대이다. 그리고 한국 공공부문의 비용 대비 효율성은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정부(공공부문)의 지출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16년 공공부문계정(한국은행, 2017.6.21발표)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GDP의 32.4%(총수입은 34.5%), 공기업 총지출은 GDP의 11.6%로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GDP의 44.0%(총수입은 46.7%)이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아니라, 중부담저복지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종사자의 보수(총피용자보수의 18.3%), 국방비, 공무원 등 고소득자에게 편중된 복지지출, 교육, R&D, SOC 등 정부지출 전반에 걸친 고비용 저효율 등 일 것이다.   한편 민간소비지출을 늘리는 방식도 최저임금 외에도 조세감면, 적정임금, 사회임금(근로장려금, 각종 사회수당,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등), 노조의 단체행동에 의한 임금인상, 외국인 노동자의 적정선 감축 등 다양하다. 그리고 소비 성향은 계층별로 다르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높고,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낮다. 그나마 공공부문과 대기업 조직노동이 대거 포함된 고소득층의 소비는 국내에 갇혀 있지 않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주로 포진한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은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본질적으로 과도한 지대추구 내지 가치파괴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하층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건너뛰고, 하는 일에 비해 월등한 처우를 누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소득이 0원이 되는 사람(영세자영업자와 중하층 근로자 등)이 속출할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공급 혁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 혁신은 수요와 상관없이 무턱대고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국내외에서 잠자고 있는 유효수요를 끌어내는 것이다. 한국은 비상하는 거대 중국에 인접하여, 중국이 필요로 하지만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대륙과 해양의 가교국가(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충)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아시아, 아프리카)의 가교 국가이기도 하다. 30억 개도국에 대해서 한국은 축적된 자본, 기술, 상품과서비스, 경험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공급 혁신은 한국의 이런 특장점 내지 세계사적 사명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김대환 노무현정부 노동부 장관이자 박근혜 정부 노사정위원장의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소득이 늘면 당연히 성장이 이뤄진다. 동어 반복일 뿐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임금 상승을 통한 성장이다. 결국 임금주도성장론을 응용,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 임금 증가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증가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나 정부 재정 등 다른 부분의 소득 일부를 ‘이전(移轉)’한 거다. ‘성장’이란 외피를 쓰고 있지만 속살은 ‘분배’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전소득 증대가 우리 경제 성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소득으로 이전되기 전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정부 재정일 때 창출한 생산성과 저소득 근로자 임금으로 이전된 후의 생산성을 비교해보는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신동아, 2018.7.1 인터뷰)  

2)최저임금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고용 자해극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임금 수준(중위, 평균)과 체계(낮은 기본급과 연 공급)를 오판하였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치면 연봉 4천~4천5백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선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충분히 높다. 주휴수당 등 연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http://stats.oecd.org >> Labour>> Earnings>> Minimum wages at current prices in NCU) 한국은 2017년 기준 16,226,760원(6,470*209시간*12개월)이고, 독일 17,976유로(2017), 프랑스 17,599유로(2016), 일본1,672,840엔(2015) 영국 14,612파운드(2017), 호주 34,570호주달러(2016), 미국 15,080달러(2017)이다. 한국은 2018년에 18,885,240원이 된다. 문정부가 공약한 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연봉은 2,508만원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사실 우리의 생산력(1인당 GDP나 GNI) 수준을 감안하면 2017년 최저임금(6030원)조차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성격상 (근로자 평균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 대비 수준이 중요한데, 2015년이 최신인 OECD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최저임금이 5,580원(연봉 13,994,640원)일 때, 중위임금의 48%였다. 같은 시기 미국 36%, 일본 40%, 독일 48%, 영국 49%, 프랑스 62%였다. 주요국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2005년 67%까지 갔다가 지금 수준으로 내려 왔다. 그런데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중위임금의 60%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절대 수준도 높지만, 인상 속도는 엄청난 과속이다.   최저임금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라면 몰라도 40%나 50%를 돌파하면 최저임금은 더이상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도, 가계소득 증대 수단도 아니다. 임금은 임율*노동시간인데, 노동시간이나 근로기회(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취업과 실업, 영업과 폐업을 가르는 선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단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산업과 고용의 퇴출존치 여부가 기준이기에, 사회 안전망 수준(실업급여, 기초생활보호 관련 지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과 각종 사회수당 등)과 생산성 낮은 자본노동의 구조조정, 재교육재배치 전략 등과 연계해서 책정해야 한다. 산업업종별 경영 사정, 산업지역별 노동시장 사정(임금 분포와 고용 수요와 공급), 노동이동성과 고용유연성 수준 등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소득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민간소비지출을 늘리는 방식은 최저임금 외에도, 조세감면, 공공부문의 적정임금제도, 사회임금(근로장려금, 각종 사회수당,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등), 노조의 단체행동에 의한 임금인상 등 다양한데, 오로지 최저임금으로만 이를 달성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임금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청년 대학생에 대한 포퓰리즘이다. 2015년 전후한 시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세계적 유행이었기에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급상향하지 않았다-- 정책적 유행을 탄 측면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알바와 저임금 직장(직종)을 전전하며 사는 20~30대 청년 및 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다.한국 20~30대 청년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들의 당혹, 좌절, 불만, 절망이 깔려있다. 이들이 부모(50~60대), 대학, TV, 사회문화 등의 영향으로 몸에 배인 높은 소비지출 성향과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접한 현실의 근로조건의 괴리는 너무나 컸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많지도 않고, 점점 줄어드는 계층 상승 사다리 아래서는 살인적인 경쟁이 벌어진다. 당연히 대부분은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고학력 청년백수의 양산,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계층 이동성의 약화(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시장생태계의 불건전 등), 저임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적정임금과 사회임금 논의의 저조) 등이 합작한 기형이다.  

3)비정규직

  *정상과 비정상의 혼동>> 2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참조  

4)공공부문(81만개, 협력사와 계약해지-비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치명적인 문제는 열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첫째, 새로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81만개가 아니라 17만 4천개 일뿐이다. 나머지 64만 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형태로 존재하는 민간부문 일자리의 공공부문 일자리로의 전환 일 뿐이다. 이 64만 개의 대부분은 청년 일자리와 별 상관이 없다. 엄밀히 따지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어 있다. 64 만 개가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바뀌면, 들고 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7만 4천 개와 64만 개에 소요될 정부 예산과 공공기관 지출이 어떤 형태로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과 독점 요금이 주 수익원인 곳에서 고용을 늘리고, 근로조건을 향상하면 이들을 세금과 요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민간부문의 고용사정은 더 나빠지게 되어 있다.   둘째, 한국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보수가 너무 높다. 이는 앞(정상과 비정상의 혼동)에서 말했다.   셋째, 신규로 창출할 17만 4천개 관련 예산도 터무니 없이 적게 잡았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확고한 정년과 가파른 호봉제(자동 승급 승진 등)를 감안하면 평균 호봉을 7급 7호봉에 연봉 연3300~3400만원으로 잡은 것은 분식 회계 같은 것이다. . 공무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 대체로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보아야 하기에 9급 임용 후 9~10년만에 도달할 수 있는 7급 7호봉이 아니라 ‘평균 공무원’이나 ‘기준소득 월액’에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평균공무원에 가까운 7급16호봉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서울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에서 뽑아보았는데, 기본급은 3,445만7천원이었으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을 합했더니 6,209만원이었다. 여기에는 간접경비가 빠져있다. 공무원 1명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평균연봉+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비용+정부 부담 4대 보험료 부담분+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70년 평균 10조 6천억원=1인당 연 평균 1천만원)+제반 간접경비를 합치면 대략 1인당 1 억원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무원 17만 4천명 고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30년 평균, 연 17조원(1인당 1억원)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넷째, 한국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적은 이유를 천착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중이 한국과 비슷하지만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적다는 불만이 들끓지 않는 일본을 살펴보지 않았다.   다섯째, 정책 수립의 기본과 원칙이 틀렸다. OECD평균을 근거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이다. 정책 수립의 기본 수순은 유럽 소국들이 주도하는 OECD(산술) 평균과의 격차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 소비자이용자의 요구와 불만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비용(예산) 대비 국민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여섯째, 한국 공공부문의 역사, 위상, 기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비중과 공공서비스 수준 혹은 국가공공성 수준을 등치시키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다.모든 구직자들이 공공부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최상위 포식자/지대추구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의 직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공공부문은 관치부문, 정치부문, 권치부문이라고 해야 그 본질과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말’에 의한 분식과 착각이 일어나기에 정명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공부문은 예산은 늘어도, 고용은 지금 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공공부문노조가 주력인 조직노동의 이해와 요구의 대변이자, 선거 시기 흔히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실행과정에서 공기업 경영 간섭,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등을 숱하게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부문 호봉제 축소 내지 폐지, 공공부문 연장근로 대폭 축소와 미사용연차휴가 사용 권장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기득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공부문을 확충하여 자신의 강철 지지 대오로 삼으려고 한다. 이는 결국 관의 악랄한 가렴주구와 사농공상 차별로 국력을 소진하여 망국으로 내달린 조선 후기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근로시간 단축(52시간)

  2018.2.28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을 결정하였으나, 이른바 ‘뜨거운 감자’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는 원칙만 부칙(제3조)에 삽입하여 ‘정년연장법’처럼 향후 큰 노사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한편 이 번 개정안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였다. 벌금 2배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잘 시행되지 않았지만) 징역형이 있다는 것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여간 큰 위험이 아니다. 문제는 2015년 9월 노사정대타협 때 특례 업종으로 정한 10개 업종 가운데 전기통신업, 방송업, 영상 제작 및 배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수처리업이 예고없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주고 받기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그리 경직된 근로시간제로 인해 계절적 업무와 특정시기 연속집중 근로가 필요한 산업업종이 입는 타격이 여간 크지 않다.  

6)청년일자리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4년간 매년 1인당 1035만 원 이상 지급하고.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 1인당 중소기업은 3년간 매년 1000∼1100만 원, 중견기업은 3년간 매년 700만 원, 대기업은 2년간 매년 300만 원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에 대해 윤희숙은 “OECD 국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누수율 90%에 육박”한다고 비판한다. 고용보조금 주지 않아도 어차피 채용할 인력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불황 때문에 생긴 일자리 부족 문제라면, 고용보조금이 어느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구조적 문제(노동시장 이중구조)일 경우는 고용보조금이 구조 개혁 필요를 가리기 때문에, 일찍 수술하면 좋을 중증(구조적 문제)을 더욱 악화시켜 후대로 미룬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고용체제는 가히 세계 최악이다. 두터운 지대(렌트)를 깔고 앉은 공무원, 공기업, 규제산업, 독과점기업과 높은 생산성에 지대까지 겸비한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린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여간 높은 게 아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근속연수와 단체교섭에 따라 임금이 올라간다. 한 번 정규직이 되면 중도 퇴출도 곤란하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처럼 기업이 사경을 헤매게 돼 정리해고라도 할라치면 ‘해고는 살인’이라는 함성이 광장을 메운다. 하는 일에 비해 근로조건이 워낙 높아 그곳을 나와서는 비슷한 조건을 가진 곳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내보내는 출구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이 주어진다. 인간의 수명을 제외한 모든 존재, 즉 산업, 기업, 직업, 기술, 기계, 상품의 수명이 짧아진 시장 환경에서 이런 지독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니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7)의료, 원전, 건설

  문재인케어(비급여 전면 축소 및 통제 강화)는 정부가 의료 관련 상품기술가격 통제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모순 심화시키면서 전략 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치명타를 안길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허대석 교수(서울대병원)의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수가통제와 의료선택권은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명제이다. 국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영국과 같은 제도에서는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배급을 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 미국의 경우,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천차만별이다.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는 고가보험에 가입할수록 의료기관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시장논리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절한다. 커피 한잔의 가격을 자판기든, 커피전문점이든 특급호텔 커피숍이든 동일하게 받도록 규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급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줄지어 기다릴 것이다. 중이염 수술비가 동네 의원이나 수도권 대학병원이 비슷하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의료진과 고가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기, 타박상 환자까지 대학병원에 와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에 약간의 차등을 두지만, 실질적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거의 없다…..대형병원 의사들은 경증 외래환자를 보는데 지쳐, 입원중인 중환자 진료에 소홀해지는 것도 안전사고의 한 원인이다. 또, 일단 입원하면 퇴원하지 않으려 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으니, 수도권 대학병원 병실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응급수술 환자가 와도 입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상급종합병원을 원하는 대로 이용하세요’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순간에 이용할 수 없다면 의료선택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의료수가는 국가가 강제 통제하면서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메디칼타임즈, 2018.7.2)   탈원전 정책은 영화나 환경단체 특유의 위험 과장에 현혹되어 에너지 수급 안정성, 에너지 수입 비용, 외화 가득성을 담보하는 원전 산업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8.2대책은 중도금 대출 규제로 주택 건설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강남 로또 분양 아파트 모델 하우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보여주듯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그대로 두고 현금 동원력 가진 수분양자들만 좋게 만들었다.  

총평)가마솥 안에서 한가로이 노는 개구리

  한국은 점차 데워지는 가마솥에서 한가로이 노는 개구리와 같다. 2015년 대비 2017년 수출액 점유율의 변화, 즉 반도체 11.9->17.1, 자동차 8.6->7.3, 석유제품 현상유지, LCD및 센서 5.7->4.8, 무선통신기기 6.2->3.9, 자동차부품 5.1->4.0이 말해 준다. 자동차산업과 자동차부품 산업의 위기는 한국GM의 위기로 표면화 되고 있다.1999년 이후 2013년까지 10위권에 든 품목 중 컴퓨터, 영상기기, 의류 순위 밖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지금의 수출 주력품목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제품과 기술의 성격 및 수명주기 상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중국 등 후발국이 쉽게 추격하기 힘든 부품, 소재, 장비 분야로 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고, 대체로 조립가공 분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장(고용임금 격차로 인한 숙련인력 유지 곤란), 조립가공산업의 수요독점과 하도급거래, 중소기업 오너리더십, 금융시스템, R&D시스템 등의 문제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신산업) 발전을 억압하는 철학,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 당연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탈 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7년 현재 금액/비중/순위>                       문재인정부의 경제고용 정책은 한마디로 ‘경제 자살 내지 자해’이자 ‘고용(일자리) 학살 내지 구축’ 정책이다. 15~20년에 걸친 인구 자살과 교육 자살 위에 덮친, 가장 심각한 ‘자해’ ‘자살’ ‘학살’ 정책이기에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수많은 무지, 착각, 사기의 뿌리에는 경제고용 정책의 핵심 지주인 국가/정부, 시장/산업/기업/기술, 노동/노조에 대한 지독한 무지가 자리하고 있다.한마디로 19세기 사회사상, 내지 20세기 중반의 사회사상(세계관, 가치관)으로,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 문제를 진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이다.    

7.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언

  한국 경제에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국제적, 기술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추월,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산업, 기술, 제품의 (정점을 지난) 수명주기, 실행 역량/생산기술 중심에서 개념설계역량/제품기술로의 진화, 발전의 지체, 가공조립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으로의 확장 실패. 기존 13대 주력 품목 외의 새로운 품목으로의 확장 실패, 국제 무역탄력성의 저하, 제4차산업혁명 등이다.   국내적, 제도적 요인으로는 독과점, 문어발, 갑질, 세습에 따른 무능과 보수성의 폐해까지 안고 있는 재벌,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거품(고비용 구조)이자 블랙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시스템(정부, 공기업, 예산, 복지 등), 불합리한 규제와 처벌, 후진적 금융시스템, 계급화된 노동시장과 인력사업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이다. 이들이 건강한 경제/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대한 산업기술 패러다임 교체기에, 1960~90년대에 보여주었던 대한민국이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시장이 잘 작동하는 영역, 즉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일어나는 분야 혹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분야는 오래지 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상품서비스를 창조해 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갑’이 버티고 있는 분야나, 국가가 규제, 예산, 공기업 등으로 시장을 틀어쥐고 있는 분야는 대체로 답보하거나 퇴행해 왔다. 우월한 지위의 ‘갑’과 다른 선택권이 없어 궁박한 처지에 내몰린 ‘을’ 간에는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되면서, 혁신도 없다.   한국은 시장의 생명인 자유, 개방, 경쟁이 억압되고 왜곡된 곳이 너무 많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터는 대체로 개방과 경쟁이 과잉이고, 사회적 강자들의 삶터는 개방과 경쟁이 과소하다. 규제, 감독, 사법, 예산 등이 너무 기득권 편향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돈은 없지만, 창의와 열정이 뛰어난 존재들의 희망과 도전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금융도 너무 안정 위주, 기득권 위주로 운용된다. 그로 인해 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이 위계와 서열이 강고한 먹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반 기업 정서와 과도한 규제의 산실이다.  

1)경제철학의 전환

  문재인 정부는 케인즈주의에서 슘페터주의로 경제철학의 전환을 역설하는 변양균(경제철학의 전환)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변양균은 슘페터주의가 한국에서 절실한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한국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이기에) 케인스식 금융재정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국내외 금리차가 커지면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환율 급등락이 일어난다. (28쪽)   둘째, ‘소득 주도 성장론’도 슘페터식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숙 단계로 접어든 한국경제에 시급한 것은 ‘창의’와 ‘혁신’이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인력, 자본, 기술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33쪽)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그 어떤 정부 보다도 기업의 인력사업 구조조정을 백안시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은 부단한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슘페터의 경제철학은 산업과 기술혁명의 격변기에 적합”한데, 한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신산업 격변기를 맞이하고” 따라서 “혁신 속도를 높여야 글로벌 경쟁을 뚫고 생존이 가능” 하다는 얘기다. (34쪽)   그런데 그 어떤 정부 보다도, 19세기 공장법 시대 또는 평생 직장과 직업이 보장되던 1950~60년대 사민주의적 철학 가치를 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투자지출의 발목을 잡는 애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위험 분산·완충(risk hedging) 시스템이 거칠게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우위 산업기업의 투자 고용기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니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으로 연결 될 수가 없다. 또한 국내소비에 극도로 인색한 외국인 노동자층과 높은 자영업자 비중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조와 공무원의 철학, 가치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재벌에서 독과점 감시,견제로

  시장질서를 건강하게 하기위해서는 재벌(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관계,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백 개의 산업/업종/직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소비자와 공급자(기업) 관계, 공급자(갑)와 공급자(을) 관계, 국가규제, 예산, 공기업과 시장 및 산업의 내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업체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전속거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위의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전속 거래의 경우, 공정위는 원청업체에 대해 더 많은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과 독과점산업과 규제산업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삼성 10개 더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특권, 특혜 몰아주기에 의한 삼성 10개 더 육성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재벌대기업이 받은 의심, 관심에 비해 국가와 민간의 독과점, 갑질, 규제와 면허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제학 원론의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완전 경쟁 시장은 오히려 예외라고 할 정도로 드물다. 그러므로 주요한 상품서비스의 시장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독과점과 공공갑질과 민간갑질을 몰아내야 한다.  

3)중소기업의 자강

  재벌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억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중소기업의 자강이다.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구매자, 더 좋은 거래처, 미래가치를 보는 금융공급자를 만나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은 유럽, 북미, 일본, 중국과 달리 협소한 국내시장과 하나 내지 몇 개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찾는 시민도, 중소 협력업체도 더 많은 거래처, 수요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거래선을 다변화 해야 한다. 70억 인류가 사는 세계로 뻗어가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수요처(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0억 인류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유통, 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민간 종합상사를 육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민(유학생, 주재원, 교민 등)과 소통하면서 이들의 경험, 정보, 지식,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상사 조직이 필요하다.   시장질서 개혁 정책의 기본은 이해당사자인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협력업체와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불리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대항력)을 가지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들;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사외이사, 감사, 회계법인, 채권금융기관 등의 견제, 감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공정위, 금융위, 검찰, 근로감독기관 등 국가가 나서서 악의 원흉으로 지목된 존재(재벌대기업과 오너일가, 자본, 원청 등)를 촘촘하게 규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전에,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대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돈은 없지만,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벤처중소기업에게 희망과 도전의 사다리 역할을 할 금융과 자본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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