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공 개혁 방략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승인 2019.04.02 17:28 | 최종 수정 2019.07.19 14:26 의견 1

  현재 먹거리와 미래 먹거리, 성장과 분배 위기   대한민국의 자존과 자유의 원천인 경제와 고용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추월, 주력산업의 수명주기, 제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응전 지체로 인해 현재 먹거리 위기와 미래 먹거리 위기가 동시에 밀어닥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 10대 수출 품목(2014~18년)   산업화의 기적을 창조했던 우리의 주요 산업도시가 미국 오대호 연안의 러스트벨트(rust belt)처럼 변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핵심 생산요소인 사람과 돈은 너무나 소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창조, 도전, 개척, 혁신의 생명인 자유(욕망추구, 선택권과 거부권, 생산요소의 결합과 파괴 등), 경쟁, 개방, 가격, 재산권(행사)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국가규제와 간섭이 너무나 많다. 수많은 시장이 아예 기득권 보호용 규제에 의해 가두리 양식장처럼 되어 있다.   우리의 생산성, 실력, 수요, 인구구조에 비해 과도한 요구기대와 과잉 투자공급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거품이 이제 임계점을 지나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전격적으로 폐쇄되는 공장과 대학(촌)과 넘쳐나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그 징표다.   2000년 이후 분배의 질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윤과 소득임금은 생산성이나 지대수취력이 높은 소수, 상층, 강자에 집중, 편중되고 있다. 생산성과 지대수취력 격차가 중첩되어 한국 특유의 이중화,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부문계층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과 취업자의 소속지위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와 그 성격은 소득 집중의 수준과 내용이 OECD 최악을 넘어 실패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청년에게 최악, 기업에게도 최악인 고용체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체제 중에서 고용체제만큼 모순적인 것은 없다. 단적으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과학기술혁명 등에 따라 상품, 기업, 기술, 공장, 직업 등의 수명이 짧아지고, 변화부침, 탄생소멸, 영역파괴 등 구조조정 압력이 극심한데, 사실상 영구직에 연공임금체계를 가진 정규직을 정상으로 간주한다. 설상가상으로 노조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숙련에 따른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노동시장의 공정가격) 개념이 없다. 근로조건은 노동의 생산성(직무, 숙련)이 아니라,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교섭력에 따라 천양지차다. 그 결과 공공의 양반화(벼슬화), 시험(스펙)의 계급화, 직장의 신분화, 연공의 위계화라는 한국 특유의 부조리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 실력과 기여(생산성)에 대한 믿음이 없고, 직업윤리와 근로윤리도 퇴행하고,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없다. 용케 좋은 직장의 관문을 갓 통과한 하층은 유능하지만, 시간이 흘러 위로 올라갈수록, 중추적인 자리로 갈수록 무능하다.   우리의 고용체제는 기업에게도 최악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도 최악이다. 단지 하는 일(직무, 숙련)에 비해 월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최선이다. 한국의 고용 위기는 단순히 저성장과 고용 계수(탄력성) 감소의 산물 아니다. 경제의 서비스화의 결과도 아니다. 숙련 절약(설비장비 의존=고용 인색)적 산업구조의 산물도 아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 탓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단적으로 한국 보다 더 장기 저성장을 했고, 경제의 서비스화도 더 진행되었고, 자동화, 무인화, 온라인 소비도 더 확산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한국과 같은 일자리 부족, 불만, 불안을 겪지는 않는다. 한국 특유의 산업고용 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 기피는 자연스런 일이다. 그에 따른 위험과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시장산업 환경과 고용교육 체제의 충돌 시장산업 환경과 고용교육체제와 국민의 요구기대가 지금의 대한민국만큼 격렬하게 충돌하는 나라는 없다. 그 어떤 경제도, 아무리 지식기반 산업화가 진행되어도,한국처럼 많은 고등교육 이수자들에게 학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한국 대학교육에서는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대착오적 고용체제가 과도한 대학진학율을 낳고, 시대착오적 국가교육규제는 철지난 교육과정과 경직된 교원 자격규정 등을 지탱하여, 교육을 시장산업 환경과도, 급감한 인구구조와도 어긋나게하여 극단적인 고비용 저효율 사회로 몰아간다.     망국적 고용교육 체제는 청년 인재의 로망을 지대수취자, 즉 건물주가 되거나, 공공부문, 독과점 대기업, 규제산업, 면허직업 종사자가 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금융, 법률 등 우수한 청년 인재가 대거 몰려간 곳에서는 상품, 가격, 자격 통제 등으로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혁신적 상품서비스가 자라나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거세게 밀어부치는 철학, 가치, 정책은 하나같이 생산 요소의 창조적 결합과 파괴(영역파괴,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를 어렵게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만든 다양한 계약(질서)과 가격을 무시하거나 왜곡한다. 능력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청년 인재들로 하여금 민간기업 취업과 창업을 기피하게 만든다. 창조, 도전, 개척의 기업가 정신을 증발시켜 놓고, 그 자리에 한번의 시험이나 신분(정규직)전환 투쟁을 통해 평생을 가는 특권을 얻으려는 지대추구 심리를 넘쳐나게 만든다. 문정부의 경제와 고용에 대한 인식은 점차 뜨거워지는 가마솥 안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는 개구리를 연상케 한다.   JTBC 탐사 플러스 취재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 대상 조사 결과(2016.2.29.) 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22.6%), 2위가 ‘건물주와 임대업자’(16.1%)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 ‘대한민국 미혼남녀 결혼인식’에 대한 연구결과(2018), 남편 직업으로는 15년째, 아내 직업으로는 5년째 1위가 공무원, 공사이다. 그 전의 아내 직업 1위는 교사였다.   결과적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도 끊어지고, ‘흙수저’ 청년에게는 넘기 힘든 벽과 건너기 힘든 사막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의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 연기하게 만들어 끝이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단군이래 가장 많은 기회를 누렸던 X86세대는 개항이후 백오십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식세대가 부모세대 보다 못사는 꼴을 보게 된 첫 세대가 되었다.   경제고용 위기는 곧 정부공공 위기 지금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경제고용 위기의 핵심 원흉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와 정부공공이다. 대한민국은 조선 유교체제, 식민통치, 분단전쟁과 정전체제, 국가주도경제발전체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역사로 인해, 국가권력과 공공부문의 영향력은 상업(계약)과 자치분권의 전통이 강한 OECD국가(유럽, 미국, 일본, 영연방, 멕시코, 칠레 등)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 한국 정부서비스의 현주소는 사업 등을 통해 실물을 만져본 사람이면 다 안다.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평가 지표를 통해서도 그 국제적(상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1) 예산과 기금 1987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는 민간영역에서 생산과 소비에 쓰일 자원을 점점 더 많이 빨아들여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OECD주요국의 2016년 기준 정부 수입 및 지출, 국민부담률, 복지지출을 보면, 정부 수입(예산, 기금, 부담금, 재산수입 등)은 한국(34.64%)과 스위스(34.66%)가 거의 같다.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인 국민부담률도 한국26.3%)과 스위스(27.8%)는 엇비슷하다. 하지만 GDP 대비 복지지출은 한국(10.4%)은 스위스(19.7%)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의 정부수입(34.64%)은 미국(32.88%) 보다 높고, 스위스(34.66%), 호주(34.99%), 일본(35.67%)과 거의 같고, 스페인(37.70%), 영국(38.44%)은 한국 보다 불과 3~4%포인트 높을 뿐이다. 그런데 복지지출은 미국 19.3%, 호주 19.1%, 일본 23.1%(2013년 기준), 스페인 24.6%, 영국 21.5%다.   OECD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40조원 남짓(2017년 40.3조원, 2018년 43.2조원)한 국방예산으로는 정부수입 대비 현저히 낮은 복지지출을 설명할 수없다. 국방예산은 GDP의 2.4%(2018년)인데, 미국은 3%가 넘고, 영국 2%, 일본조차도 1%가 넘는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공무원 인건비(임금, 복지, 연금 등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와 고비용 저효율이 명백한 교육예산, 경제예산(R&D, SOC, 정책금융 등), 지방예산 등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GDP의 10% 수준인 한국의 복지지출조차도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부자 노인들에게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 폐지줍는 노인네들과 일가족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송파 세모녀 같은 민초들에게 너무 무심하다. 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가 아니라, 중부담 저복지 국가다. 대한민국은 공공양반들을 위한 가렴주구(苛斂誅求) 국가다.   OECD주요국의 정부 수입-지출-복지지출 비율 정부예산과 기금은 먼저 먹으면 임자로 여겨지다보니, 예산과 기금의 디테일을 꿰고 예산 편성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예산 배분에 관한한 공공성(국민전체의 이해와 요구)이 완전 실종 상태다. 지방예산 역시 주민이나 정당(지역 정치조직)들에 의한 감시, 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지자체장의 정략적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예타면제 정책 등을 통하여 특수이익집단과 정치인들의 예산 약탈, 오남용 행위를 오히려 조장한다. 국회, 지방의회, 지자체장 등 공공적 역할을 전제로 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들도 특수이익 집단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나 거대한 국민연금 기금은 생산과 소비에 쓰일 돈을 과도하게 퇴장(축적)시키고 있다. 성격상 저위험-저수익 투자(주로 국채)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기에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한답시고 국내주식 투자를 하지만, 주가와 투자수익률 착시만 일으킨다. 나중에 현금이 필요할 때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가계 유휴 자금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게 되고, 기업의 유휴 자금은 과잉 저축되고 있다. 특히 국내투자와 고용에는 인색하다. 과도한 법인세와 약탈적 상속세 등은 국내에서 기업을 할 의욕을 앗아가고, 대를 이어 기업을 유지, 운영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든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들과 협력업체들은 정권의 전리품이 되었다. 2) 공기업과 무늬만 민간기업 한국 생산물 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노동시장의 핵심 특징 중의 하나는 거대한 공기업군과 국가의 법령(규제)및 사법권에 의한 변칙적 통제다. 한국은행(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정부+공기업)의 GDP 대비 총수입 비중은 2015년 47.0%, 2016년 47.0%, 2017년 47.1%(잠정)다. 2016년 기준 한국의 공기업 수입은 GDP의 12.4%, 2017년은 11.8%다. 이렇게 비대한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외에는 없다. 그런데 프랑스 공기업은 한국과 전혀 다른 존재다. 시장 독점도 아니요, 철밥통도 아니요, 신의 직장도 아니다.   한국은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만큼이나 공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크다. 자산기준(2016년) 기업집단 서열을 보면 1위는 삼성, 2위 현대자동차, 3위 한국전력, 4위 한국토지주택공사, 10위 한국도로공사, 14위 한국가스공사, 20위 SH공사 순이다. 뿐만 아니라 8위 포스코, 13위 농협(4대 금융지주회사의 하나), 17위 KT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변칙적 방식주로 검찰의 표적 수사와 국세청의 표적 조사 등--으로 비자금, 뇌물수수, 납품비리 혐의로 경영진을 구속 혹은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 이들은 무늬만 민간기업이다. 수협과 4대 금융지주 회사 등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들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없다.   정치와 정부는 전력,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산업 외에도, 규제와 예산을 통하여 국방, 교육, 방송통신, 보건의료, 건설주택, R&D 분야에서도 핵심 행위자(player)다. 이는 사적 자치(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 내지 경제주체들의 자율책임 하에 맡겨둔 곳이 그만큼 협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 경영 간섭에 나서고 있다.   3) 법령(규제)과 사법(형벌) 한국 정부공공의 특징은 그 인적 재정적 규모와 지출 내용이 아니라, 금지, 제한, 강제의 총체인 법령(규제)에서 연유한다. 하지만 이는 계량화(통계화)가 곤란하여 기업인들의 주관적 평가 외에는 국제통계(WEF 등)도 별로 없다. 법령(규제)과 사법은 실물을 다뤄보지 않으면 그 실체도, 영향도 알기 어렵다. 1987년 이후 공공의 이름으로 정부가 강제하는 의무, 부담 혹은 금지, 제한의 총체인 법령(규제)과 형벌은 현실을 훨씬 촘촘하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과거에는 헐렁헐렁했던(사문화되었거나 허술한) 법령(규제)이라는 강제력이 점점 시장과 사회를 조여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발전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령(규제)과 집행(행정과 사법) 품질이 좀체 나아지고 있지 않다. 법령(규제)과 관료의 현실에 대한 강제(규율)력은 높아졌지만, 입법자, 집행자, 해석자들의 지력과 공심은 그만큼 높아지지 않으니, 불합리한 법령(규제)의 패악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 지방 차원에서 변형, 완충할 여지가 없기에 그 패악이 더 크다. 시장과 사회 구석구석에 거칠고, 편향되고, 경직된 법령(규제)이 밀고 들어오면서 그 동안 이해관계자 간의 자치, 자율에 의해 굴러가던 시장과 사회를 옥죄고, 뒤틀고, 파괴하고 있다. 변칙, 편법, 탈법, 불법을 전제로 법 조항에 박아둔, 오랫동안 사문화된 진보적 이상과 당위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로 인해 복잡미묘하고 변화무쌍한 실물을 다루는 모든 가치 생산자들; 기업인, 기술자,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공무원, 의사,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이 실물을 모르고 도덕=당위의 칼을 휘두르는 자(정치인, 관료, 사법당국, 감독감사 기관, 교수, 시민단체)들에 의해 난자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공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최고, 최대의 위협은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열심히 하는 정치, 정부, 공공기관이다. 우리시대 최고, 최대의 개혁은 정부공공 개혁이다.   경제공공개혁의 강령적 원칙   - 경제고용 위기는 정부공공 위기에서 비롯되며, 이는 정치 위기에서 비롯된다. 공공의 이름으로 정치와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거의 모든 일; 법령(규제), 예산(기금), 사법(형벌), 공공기관, 정부조직, 공무원이 치명적 위기의 원흉이다. - 우리의 구호는 “정부공공에 족쇄를!! 시장에 자유를!!”이다. - 공공을 참칭하는 (정치, 행정, 사법)권력집단, 독과점을 도모하는 경제집단, 공급이 곤란한 부동산으로부터 시장을 자유롭게 한다!! - 공무원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건물주와 임대사업자의 나라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나라로, 세습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만든다!!. -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쉽고, 패자부활전도 용이한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 자신의 실력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오르내리는 유연하고 열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다!! - Small Slim Smart Soft(flexible)한 정부공공을 만들어 관존민비 시대에서 민존관비 시대로 간다!! - 우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처우(평생고용, 고임금, 호봉제, 두터운 사내복지 등)가 모범, 표준, 정상으로 간주되는 현실과 투쟁한다!!  

  1. 경제고용개혁

1) 파이키우기 - 자유시장주도 성장, 개척(세계경영)주도 성장, 유효수요(고도화, 산업화)주도 성장>>생산요소의 결합과 파괴(투자, 고용, 구조조정, M&A)가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개혁>>규제에 따른 비용, 수혜자 집단, 현실의 준수 여부(비율) 등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고리 5, 6호기 문제를 다루었던 공론화 기구 방식으로 규제 존폐와 일몰 시점 권고하게 한다.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규제 존속이나 폐지를 심사하는 공론화 기구에)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퍼시스 이종태 회장의 제안(2019.1.15 기업인과의 대화)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별히 교육, 의료, 금융, 엔터테인먼트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규제를 개혁한다.   2) 지대줄이기=약탈주의 근절 - 경제력(이윤, 소득, 임금, 연금, 자산) 격차는 정당한 격차(생산성)와 부당한 격차(지대 수취력=초과이익)의 중첩으로, 전자는 상향평준화=생산성 향상을 통해, 후자는 규제개혁 및 개방경쟁과 ‘을’의 대항력 강화를 통해 해결한다!! - 노동지대, 공공지대, 독과점(갑질)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선택권및 거부권(대항권)의 균형 회복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혁이 절실하다. 특히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 - 고용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규직=정상, 비정규직=비정상의 고용패러다임을 철폐한다. 한국식 정규직은 축소하고, 유럽식 정규직을 확대한다.

  • 한국의 정규직은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 외에도, 확고한 정년보장(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중도 퇴출 불가)+생산성과 무관한 가파른 연공임금(호봉제)+기업별 단체교섭(직무에 따른 기업횡단적인 근로조건 표준의 부재)+두터운 기업복지+직접고용(간접고용은 비정규직으로 규정)등 5대 혜택()을 누리는 존재로, 상품과 기술의 수명이 길고, 변화부침이 적은 전통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와 철밥통 공무원을 전제로 하기에, 노동시장의 보편 상식에 완전히 반한다.

한국식 (인건비 절감용) 비정규직은 한국식 정규직의 그림자다. 노동시장의 정의공정에 정면 반하는 한국식 정규직이 줄어들고, 유럽식 정규직이 늘어나면, 즉 다양한 고용형태, 적정한 고용유연성(상대적으로 약한 정년보장),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가 확산되면 한국식 비정규직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는 세상 시간제, 기간제 고용과 파견용역 고용등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사의 처지,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되도록 한다. 기업이 고용을 지금보다 덜 부담스럽게 늘리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오히려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안아 줌. 고용보험을 튼튼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한다.  

  1. 정부공공개혁

1) 공무원 임용 및 근로조건 개혁 - 철밥통과 호봉제를 철폐한다. 우선적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노동비용과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 공무원급여법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총정원법을 제정한다. *공무원 보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으로 바꾼다!! 더 세분화되고 더 합리적인 직무급 도입한다. 소방, 경찰, 복지 등 위험하고 힘든 직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와 나머지 분리하여 필요한 곳은 상향한다. -공무원 인사, 조직을 개방화, 전문화, 유연화.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는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정년 보장직을 50% 이상 감축.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low risk low return! High risk high return) 원칙 하에 계약직, 임시직 보수는 상향한다. - 현대판 ‘소년 등과’와 ‘관료 마피아’ 폐해를 초래하는 5급 고시를 폐지하고, 7급과 9급은 존치. 9급의 경우 시험 선발은 50%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철저한 지역, 계층, 학력, 경력 할당제를 실시. 지방 거주자, 저소득층, 고졸자, 3D업종 경력자 등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사람들에게 50% 쿼터를 제공하고, 그 내에서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몇 배수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선정한다. - 주무 부처 출신 퇴직 공무원 산하 기관 취업 5년간 금지하며, 그 5년 뒤에는 취업 이력과 업무 내역을 상세히 보고, 공개한다. 민간기업 취업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대폭 삭감한다.   2)공기업 분할 및 민영화, 공공기관 일몰제 - 정부가 더 단단히 틀어쥘 것은 틀어쥐고, 최대한 많은 가치가슬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보낸다!! 독립채산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단위(가치사슬)를 중심으로 공기업을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만든다. 진흥육성 명목의 공공기관 일몰제(폐지) 실시한다.   3)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 검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위, 금융위 등의 표적 수사, 조사, 감사와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한 견제, 감시 장치 정비한다. 우선 착수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여, 감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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