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정체성을 진단한다(2) (이신백)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승인 2015.02.11 14:42 의견 0

-짝퉁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라!-

  2015년 을미년 푸른 양의 새해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시대를 맞아 280만 농업인들에게 입춘대길 건양다경(建陽多慶)하시길 기원해본다. 올해는 설립된 지 지천명(知天命)을 훌쩍 넘긴 농협을 비롯하여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수협, 산림조합들의 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예로부터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농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활해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과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그 빛이 바랜지 오래다. 농업은 시대가 변해도, 누가 뭐라 해도 280만 농업인들의 일터요 삶터요 쉼터이자 5천만 국민의 식량(생명)창고이기에 그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농촌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농업인들과 농협과의 관계는 바늘과 실의 관계요 숟가락과 젓가락의 관계만큼 불가분의 관계다. 이러한 농업과 농업인, (지역)농협조합원에 대하여 농지법은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조는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다. 농업인의 정의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현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농업인의 자격 유무에 따라 농협조합원 자격유무가 결정되고 조합원의 자격유무는 조합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에 당선되거나 투표를 한다면 이는 선거의 원인무효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농협의 정체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에 근거한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농지의 범위)에는 경작(재배)면적, 농업생산 시설면적, 대, 중, 소 가축 사육두수 및 연간농산물 판매액(120만원)등이 명시되어있다.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가축의 경우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 고시(2009-377. 2009.9.24.)고시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농협은 회원조합의 83%를 차지하는 960개의 지역농협의 경우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뉴트리아 20마리, 메추리와 꿩은 30마리, 오소리와 타조는 3마리만 사육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소가축(토끼) 50마리,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100마리보다 그 사육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문호를 확대 개방함으로써 지역농협이 편법으로 조합원수를 늘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시를 악용하여 현직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 할 요량으로 평소에 꾸준히 ‘자기사람 조합원’수를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뿐인가. 환경부는 수입동물인 뉴트리아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지방 환경청을 동원하여 이의 퇴치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오히려 뉴트리아 사육을 권장하는 모양새가 되어 정부부처 간 손발이 안 맞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줄을 아는지 모를 일이다. 또한 참새만한 크기의 메추리 30마리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아파트에 사는 도시민이 메추리 30마리를 사다가 사육한다고 사진 찍어서 지역조합에 조합원가입신청을 하여 조합원이 된다면 이는 농업을 모독하는 일이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광역시에서 중소기업가가 조합장이 되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게 현실이다. 농업인 조합원은 조합장선거에서 (피)선거인이자 거목 농협의 혈맥이요 농사가 농자천하지대본이듯 농협존립(목적)의 근본이다. 협동조합들은 물론 농협은 그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환골탈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개혁과 함께 바른(正)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240만(임직원 조합원 및 중복 조합원수 포함)농업인 조합원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이 없는, 사이비, 짝퉁 조합원(조합장)! 그들은 결코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농협 경영개혁을 해낼 수 없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5조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농협의 3.11.전국 동시농협조합장 선거.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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