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요약] 지방소멸의 위기, 지방발전의 활로를 묻는다-

정민 서 승인 2018.04.16 17:35 의견 0
  오늘날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다시피 지방의 인구감소가 너무나 극심하여 지방의 소멸이 사회이슈화 되었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와 싱크탱크 미래가 공동주최하는 “바른미래당의 길을 묻는다” 5주차의 주제는 “지방소멸의 위기, 지방발전의 활로를 묻는다”로,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상직(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이왕직(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을 발제자로 모시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1. 지방자치의 효과 □ 지방분권이 자원의 효과적 이용의 측면에 있어 중앙집권보다 더 효율적이나 외부효과가 있는 지방공공재의 공급은 축소될 수 있음. □ 중앙의 임명직은 정당 유력자나 이해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선출직은 유권자의 영향으로 규제가 유권자에 보다 대응적임 □ 반면 법률적으로 상위정부가 우선하므로 하위정부의 정책 결정에 제약이 존재하며 가능한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가 가속화되면 지자체 운영 능력에 따라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지역간 경제력 편차가 더욱 심화되게 되므로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는 배치되는 개념임.
  2. 경제력 및 인구 격차 문제 □ 지역별 경제력 변화를 의미하는 인구 변화를 보면 전남, 부산, 전북, 대구 등이 감소세이며, 서울도 인구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는 주변인 경기도로의 이전(22.7%) 현상이므로 수도권의 상대적인 고성장세는 여전한 상태 □ 현재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 빠름. □ 경제력이 낮은 지역 및 낮아지는 기초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젊은 여성’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 집중현상이며, 고령화, 저출산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음
  3. 시사점 □ 지역 균형정책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찬성의견은 지역별 이질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개인 기준이 아닌 지역 기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역성장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본·노동의 지역별 배치의 결과로 이해하므로 인위적 지역 균형보다는 지역의 자생력 배양에 집중함. □ 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중앙정부 사무: 국방, 물가관리 등 국가 단위의 사무(지방자치법 11조) - 지자체 사무: 주민 복지증진, 산업 진흥, 지역개발, 교육 등(지방자치법 11조) □ 역할 분담에 필요한 법령 조정 ○ 명칭 변경: 국가를 중앙정부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로 수정 ○ 사무조정과 관련한 협의체의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사무와 관련이 있는 법률 제정 시점부터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 ○ 상위정부 우선 규정 수정: 지방자치법 제8조 ⇒ 우선에서 협의로 수정 ○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해당하는 부문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지역간 균등한 경제력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됨. □ 조세 및 정부지출 개선 ○ 헌법에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정책권(입법권) 부여하여 역할 분담에 부합하는 수준의 재정력을 뒷받힘한 지방자치가 필요함. ○ 영유아 보육,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지방에 재원을 제공해야 함. 현재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약 50%, 기초생활보장의 20%, 기초노령연금의 20%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 □ 경제력 격차에 따른 인구이동(인구변화) 및 지방소멸은 일정 수준 불가피성 인정 ○ 중앙정부의 과다한 개입을 억제하고 개인 기준 재분배를 우선 추진 ○ 주거, 교육 및 보육, 의료, 최저소득과 같은 기본 생활 보장의 균등화를 추구 ○ 인위적인 산업 배치 또는 지원 등은 효율성이 의심되고, 자율성 저해 ○ 외부효과가 있는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 차원의 인프라의 낙후지역 연장 등 지역 자생력을 위한 국가 정책은 필요함. □ 민주주의에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심 ○ 정치는 국민들이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발전해 오는 것으로, 선진국도 처음부터 우수한 지방자치를 가진 것은 아님.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  
  1. 분권과 자치의 개념 □ 중앙정부는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해결하도록 분권하고, 개인은 분권된 공공사무를 내 일로써 인식하여 스스로 해 내는 것임.
구분 분권 자치 형 식
집권 × × 식민지
× 방치
분권 × 통치
자치
○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 - 보충성(중앙정부 개입의 최소화), 공동성, 연대성의 원리 □ 국가의 구성요소에 영토,국민,주권이 있듯이, 자치의 구성요소는 마을,주민,자치이며, 분권과 자치가 결합할때의 공통분모는 다음과 같음.
  1. 분권과 자치의 현실 □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권은 강조하지만 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고려가 거의 없어 자치 없는 전면적 분권이 될 가능이 높은데, 이 경우는 보통 자치능력의 부족으로 분권의 정도와 상관없이 실패함. □ 국가-시장-사회의 세 축에는 각각 분권의 개념이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권은 국가에서도 상하 기관간의 분권에 제한되어 있음. 시장과 사회가 배제된 분권의 논의는 국가 주도의 행정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시군구읍리 각각의 지방단체마다 시장과 사회가 자치력이 있어서 수평적으로 통합되지 못한다면, 중앙집권이 분권보다 나을 수 있음. □ 시군구 의회와 정당,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쟁취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으나 얻어낸 권력을 주민자치에게 이양하는 데에는 보통 관심이 없음. □ 사회가 분권된 공공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행정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고려가 필요하나 토양이 척박함. □ 한국의 지역 자치단체 운영실태 -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 명칭은 주민자치회이나 실제로는 조직-인력을 주민자치위원회 그대로 유지. 회’를 ‘회원’이 없이 ‘위원’으로 구성 ○ 마을-주민-자치 모두 없는 구조로 현장에서의 결과는 실패 ○ 1999년 동 지방자치에서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까지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됨. □ 한국의 지역 자치단체 운영실태 - 2017년 담양형 주민자치회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 ○ 관치조직인 통리대신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 ○ 마을자치화 활성화 위한 사업을 심의위원회가 지원
  2. 지방자치의 방향 □ 읍면동장의 선출직화가 필요함. □ 지역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함. □ 구성원이 스스로 회비를 내는 최소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서로를 잘 알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확보됨. 따라서 충분히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가능한 작은 단위로 자금을 주는 것이 좋음. 심지어 예산의 통제와 감시가 없더라도 주민과 개인의 자치가 싹튼다면 더 나은 통치를 구현할 수 있음.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1.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 □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능력이 우수한 지자체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될 우려가 있고,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지자체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식을 통해 수직적 분권 가치와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2. 세출구조 분석□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 주장은 사기임. 형식상의 비율은 약 8:2이지만, 실제 재정지출액은 4:6으로 지방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음. □ 교육청예산은 지방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금액이 거의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교육마피아를 양산하고 있음. (학생수와 교사수가 줄지만 예산만 늘어나고 있음) □ 세출에서 환경 항목은 하수도 공사를 뜻하며 기초시군의 지역토호세력을 만드는 구조임. (도심 구청은 청소) □ 지방재정의 세입,세출구조
  3. 지방재정 조정제도 □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보충하고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내국세의 일부(19.24%),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금액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의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 필요 경비 재원을 충당하도록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금액
  4. 지방교부세의 문제 □ 지역의 자체 세입이 없어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어 사업의 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음. □ 특별교부세 -행안부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해 특정지역 편중지원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인센티브와 보정계수 문제 ○ 재정부족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대와 재정효율성을 위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기초수요액의 3~5% 수준에서 가감이 이뤄지도록 설계되었으나, 아무런 조건 없이 재정부족액을 보완한다는 보통교부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음 ○ 인구통계의 과다·중복 반영, 측정단위의 획일성, 통계자료의 불명확성, 지역균형수요 및 특수수요반영 미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5.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 재정효율성 및 책임성 취약 ○ 개별 사업별로 중앙정부의 시행지침 규제가 전국 지자체에 대해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혁신이 창출되기 어려움 ○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규모가 영세하여 재정비효율성이 취약해짐. 단적인 예로 2015년 기준 900여개 보조사업 가운데 100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600여개에 달함 □ 국고보조금의 유사·중복 구조 ○ 경쟁적으로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하면서 예산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으로 각 부처별 상징적 의미에 그쳐 성과책임이 취약함 ○ 일례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에서 다문화를 강조하자 이에 따라 각 개별부처가 다문화 관련사업을 대거 편성함.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12개 부처청, 60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 공모사업에 의한 예산낭비 ○ 지역개발 관련 공모사업에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사업에서 재원낭비와 성과책임이 약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실제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부족함 ○ 사업선정이 과잉 정치화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의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지자체는 한건주의식으로 사업유치에 집중하고,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후운영의 경쟁력 및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구체적인 예로 동두천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사업, 안동3대문화권사업, 상주 국립한복진흥원 사업 등이 있음 □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의 체계성 및 합리성 취약 ○현행 기준보조율의 수준과 체계는 80년대 중반의 법률 시행령 골격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후 지방자치 부활 및 중앙중심 사회복지사업의 급격한 확대와 같은 재정사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 특히 지자체 세입여건과 보조사업의 재정특성을 고려한 기준보조율체계의 합리성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6. 차등보조율 문제점 □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을 달리 설정하는 차등보조율에서 원칙과 체계성이 취약함 □ 기초복지사업에서 차등화 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합리성이 취약하고 현실적인 차등과 의미가 미약함 □ 복지보조율체계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서울만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 기준 85개 복지보조사업 가운데 50% 보조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55개이며, 기초복지사업 중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달리 서울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함
  7. 기초복지보장의 불안정성 □ 현재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새로운 복지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이러한 복지사업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등과 같이 기초복지사업에서 의무적 지방비분담이 설정돼 있어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취약계층의 기초적 생활보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또한 부랑인수용시설,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노숙자 쉼터 등 타 지역 주민입소가 많은 복지시설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여 지자체 운영 대규모 전국단위 복지시설에서 지자체 재정누출이 지속되고 있음 □ 4대 기초복지사업비는 24.0조 원이며, 이중 지방비 분담이 6.1조 원(25.4%)이므로 4대사업은 전체 보조사업비의 36.2%인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해지면 복지수급권자에 대한 자격심사 관리 등과 같은 비예산적인 조치를 통해 재정지출부담을 억제할 위험이 있음 □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지자체들이 느끼는 현장 복지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말로는 사회복지를 강조하지만 공약은 지키지 않고(기초연금 20만 원, 복지예산 140조 원 공약 등) 지자체가 어려운 중에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 또는 정치적 사업으로 폄하하며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함.
  8. 지방제정의 문제 체제원 증대의 역설 세입증대 노력을 통해 세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고 노력을 안하면 재정부족액이 늘어나고 교부세가 늘어남. 매칭 지방비 부담의 증가 (부족한 재량지출 예산) ○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과다하게 투입함으로써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짐.  9.지방특별회계 개요 □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으로 나누어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 요구되는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경제발전계정은 중앙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재원규모는 9조원임. □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은 16년 각각 5.1조원으로 비슷했으나 18년 생활기반계정은 5조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경제발전계정은 3.6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9. 지방특별회계의 문제점 □ 지역의 종합발전계획과 지역사정에 어두운 각 중앙부처가 전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경제발전계정의 개별적 지특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 지특회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지역균형을 오히려 저해시킴. □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떨어져 지특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여겨지는 주세는 3조원에 불과하며 주세보다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금 규모가 더 큼.
  10. 지특회계 개선 방안 □ 경제발전계정 사업 전환, 생활기반계정 강화 □ 지역발전위원회 실질적 지특회계예산 총괄 조정, 책임기관으로. □ 현 지특회계 예산 신청한도를 예산 편성한도로 전환 ○ 지발위가 각 지자체별 지특예산 편성한도를 정한 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특 사업을 편성하고 수행하게 만들어야 함. ○ 지발위는 지자체별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편성한도를 조정 □ 포괄보조사업의 포괄수준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증대 ○ 지자체의 창의성과 책임성 증대를 위해 추상화수준이 높은 포괄사업을 제시해야함. ○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존사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므로 그 일부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특회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예를 보자면 정부의 자금집행은 경제적 산업이라는 관점아래 설비투자에 되어있는데(하수관거, 농업용 사일로 건설 등), 현장에서는 농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여 별다른 열의가 없음. 따라서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이 나으며 만약 자율성을 발휘할 능력이 안된다면, 기본소득제등의 검토를 고려할 수도 있음.
  <참석자 소감 >   < 하태경 의원 >   지방은 중앙과는 달리 견제와 감시가 없어 지방언론은 지방 토호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정치지형은 일당 독재체제이며, 시민단체의 결사가 약하므로 지방부패 척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결과물이 토호에게 귀속됨.   < 진수희 의원 >   복지재원은 국가에 넘기는데 집행은 지방이라는 것은 괴리가 있음.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5년간만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아직도 운영 중임. 국세로부터 받는 돈의 증가속도보다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의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른데, 나가는 예산의 총액을 제어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옹호했으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행안부와 복지부는 반발하는 구조임.   < 청중 1.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사용에 있어 간섭이 너무 심하여 지방 행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 지방선거의 장의 역량에 의해 지방행정이 많이 달라지는데, 정당구조 아래에서는 우수한 후보자도 선출되기 어려우므로, 정당이 선거에 관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이균철 바른미래당 고양당협위원장 > 과거 중앙에서 지방을 직접 통치할 시절에는 정보가 중앙관료에 독점되다 보니 부정부패가 심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부족하여 지방자치제가 요구된 면이 있으나, 오늘날은 정보가 독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현재 자방자치가 가진 많은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됨. 여기에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초의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별 관심도 없어서 주민센터와 관련된 직능단체들끼리 정보를 독점하고,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보다는 과거 경험까지 아울러 검토할 필요도 있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인구가 3만 미만인 기초단체들의 주민 1인당 지방예산은 천만원이 넘지만, 예산은 인프라에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함. 한편 예산은 주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배분하는 형태이고, 집행은 원칙이 없으며 주민과는 유리되어 있음. 따라서 인구소멸의 위기에 닥친 인구 3만 이하의 기초단체라면, 인프라 투자를 좀 줄여서라도 주민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직접지급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청중 2. >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역 활성 프로젝트가 반복되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매번 보잘 것 없었음. 따라서 이제 국가는 행정 집행의 입장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경영의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해야 함. 또한 너무 지역에 매몰된 채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일을 추진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시적 입장에서 다 같이 공부하며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대표 >   지방이 소멸되고 인구가 주는지 살펴보면 무엇보다 민도의 문제가 있음. 지난해 충청도에서 있었던 장례방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의 지방은 그 이상으로 다양한 일이 있어서 여성이 혼자 지내기에는 위험한 곳임.   < 편집자 의견 >  
  1. 자치의 대의에는 동감하지만, 지역별로 처한 조건에 따라 자치의 성공가능성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됨. 예컨대 아파트에서 일어난 관리,공사비를 둘러싼 횡령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주민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무관심 및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외부회계를 의무화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음.
  2. 하태경의원의 지적대로 쓰레기장의 건립문제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읍장)과 상급지방행정부와의 극한 충돌은 행정만 마비시킬 우려가 있음. 물론 전상직 회장의 의견대로 동장을 설득하지 하지 못하는 것은 시군구청장 고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유능한 사람이면 무조건 잘 해결될 것이라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그럴 경우에는 군에 속한 읍장 모두와 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협의체가 강제력을 갖도록 지원한다면, 협상창구의 단일화로 인해 오히려 님비현상을 완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
  3. 앞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정당이 지역에서의 민간의 자치를 용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인의 뒷배경으로써 작용하는 경로성이 이미 매우 강고하기 때문이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역무공천제도는 그 취지는 좋으나 중앙과 지방 출마자 양 당사자 대다수가 선호하지 않아 가능성이 없음.
  4. 중앙정치에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서 개별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중앙정책에 있어 자신의 선호도는 있으나 개별 국회의원의 성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방정치에서는 반대로 지역의 문제를 유권자가 알 능력과 방법이 극히 미약하여 정책적 선호는 모호한데 지역의 문제를 공정하게 안내해야 할 지방 언론은 대부분 관청의 외부조직으로 전략하면서 지역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음. 다만 지방의원은 보다 주민과 밀착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지역정책의 상실로 인해 일부 유권자만의 개인적 봉사자를 넘어서기 어려우므로 결국 중앙 선거에 따라 자신의 당락이 결정됨. 이렇게 현재는 개인의 청렴성, 공정성, 전문성과 정당의 종합적인 국가비전 및 보충적 개인검증 시스템에 의한 선거가 아닌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한탕주의식 선거와 이에 따르는 행정공백이 더 심해지는 구조인데, 분권과 자치의 부여로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의 선거가 점점 진중해지고 보다 나은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는 점은 고대 로마시절부터 보았던 일로써 설득력은 있으나,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한 향상은 많은 시행착오들과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도 함. 특히 농촌과 달리 일과 생활이 분리되는 도시의 경우는 지방정책이 유권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가 많아서 더 어려움. 따라서 기약 없이 먼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우선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면서 중앙정치의 진입로는 대폭 확대하여 중앙의회와 지방의회의 예속관계를 소멸시키고 유권자와 중앙정치인과의 연결성이라도 강화하여 민도의 실질적 향상을 꾀한 뒤에 보다 착오 없는 지방정부의 자치를 후일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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