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법과 민주유공자법의 꼼수와 불의

-민주화운동이 자부심의 원천에서 자괴감의 원천으로 변하다-

김대호 승인 2023.12.15 11:30 | 최종 수정 2023.12.15 11:37 의견 0

Q1. 5ㆍ18 보상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ㆍ18 관련 법은 4개가 있습니다. 1990년 제정 5ㆍ18보상법, 1995년 제정 5ㆍ18특별법(5ㆍ18민주화법), 2002년 제정 5ㆍ18 유공자법, 2018년 제정 5‧18진상규명특별법 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 관련 법은 5ㆍ18 보상법과 5ㆍ18 유공자법입니다. 제정 당시 정부의 성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노태우정부에서 제정한 5ㆍ18 보상법 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한 5ㆍ18 유공자법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데, 두 법 모두 문재인정부에 의해 큰 폭으로 개악되었습니다. 훨씬 비합리, 몰상식, 몰염치한 쪽으로 변했습니다.

5ㆍ18 보상법은 관련자를 유공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법 제1조 목적에서 보듯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억울하고 곤궁한 사람(사망자, 행불자, 상이자와 그 유족)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제정 당시(1990년 8월 6일) 법 제1조(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목적이 이렇기에, 5ㆍ18 관련자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주직할시장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것입니다. 이명박정부(2014.12.30)에서 법 제1조(목적)는 소폭 개정되었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바뀌긴 했지만 대상자는 여전히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와 그 유족(재산상속인)이었습니다.

Q2.그 법이 2021.6.8.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보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을 시간적으로 확장하고(1979.12.12~1980.5ㆍ18 전후), 관련자를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 늘려잡았습니다. 단적으로 개정법은 제2조(정의)를 신설하여 5ㆍ18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21. 6. 8.]

Q3.518 보상법과 5ㆍ18 유공자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5ㆍ18 보상법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국민화합 차원에서 명예회복과 생활안정•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이라면, 5ㆍ18 유공자법은 관련자와 그 유족•가족을 순국선열이나 전몰군경과 같은 반열의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1985년 제정된 국가유공자법의 제1조와 2002년 제정된 5ㆍ18 유공자법을 비교해 보십시오.

국가유공자법 제1조: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ㆍ18유공자법 제1조: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법에는 법 제4조에 18개 항목으로 적용대상자를 명기해 놓았고 거기다 19번째 대상자를 추가하면 될텐테, 왜 별도의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추측컨대 국가유공자법은 법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에 따라 엄격한 보훈심사(공적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5ㆍ18유공자법은 그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5ㆍ18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는 5ㆍ18보상법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포용과 구휼의 정신으로 보상 대상자를 널널하게 인정했지요. 단적으로 5ㆍ18보상법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는 보상대상자나 장애등급을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두도록 되어 있고, 재원 대책을 총괄하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법 제3조)은 국무총리로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주시장은 유권자인 광주시민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줄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재원을 광주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중앙정부)가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게 좋은 거’라고 보상 대상을 널널하게 인정하고, 보상 수준을 가능한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공적 심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광주•전남을 배타적, 독점적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은 5ㆍ18유공자법으로, 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중앙정부 예산으로), 자신의 배타적 지지 기반에 예산을 살포하니, 법의 지독한 불합리를 개정하기는커녕 점점 더 개악하고 있습니다. 5ㆍ18 보상법은 1990년 제정이후 13차례, 5ㆍ18 유공자법은 제정이후 47차례(문재인정부에서 13차례) 개정되었는데, 개정 기조는 대상자와 혜택을 늘리는 쪽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로 5ㆍ18유공자가 양산되어 왔으니, 가짜 유공자 시비가 일고, 공적심사 서류 공개요구가 들끓는 것입니다.

Q4.5ㆍ18 단체설립법 조항이 부정비리 특권특혜의 양산공장이라고 하셨는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5·18유공자법은 2002년 제정 당시 정식 명칭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2002년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40차례 가량 개정이 되었으나 법 명칭은 그대로였는데, 2021년 1월 5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에 무려 29개 조항(제55조~제83조)이 신설되어 삽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공법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3단체는 제65조(수익사업) 제77조(보조금) 제7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등 적지 않은 특권과 특혜를 부여받았습니다.

제65조(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 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수익사업을 운영 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 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5.]

제7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 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5.]

5·18 3단체중 부정비리가 스며들기 가장 좋은 단체는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 입니다. 회원 요건에 부정(인우보증 방식 등)이 스며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이권을 주무르는 부상자회의 경우, 전체의 27%인 중증 장해자(장해등급 1~11급)와 73%인 경증 장애자(장해등급 12~14급)가 1인 1표를 행사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18단체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 관련 사항(선거인 명부 확정, 열람, 검증, 임원 대의원 숫자/선거구/입후보 및 정보 제공/선거운동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거의 정관 사항이기에 얼마든지 집행부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보완해야겠지만, 법 개정전이라도 시행령과 국가보훈처의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비리 소지를 줄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법 아닌 법을 만들거나 방조한 한국 정치, 민주당,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여, 그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있다.

Q5. 5ㆍ18유공자법을 뒤따르는 민주유공자법은 또 무엇인가요?

5ㆍ18은 민주화운동의 하나 였기에 5ㆍ18보상법이 만들어지면, 민주화보상법(정식 명칭: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5ㆍ18 관련자를 유공자로 대우 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역시 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 즉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5ㆍ18관련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과 특혜를 부여했으니!!

민주화보상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2002년에 만들어진 5ㆍ18유공자법과 비교하면 보상의 내용차가 큽니다.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은 5ㆍ18보상법과 같이 제7조(보상금), 제8조(의료지원금), 제9조(생활지원금)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5·18유공자법에서는 보상금 외에도 제2장 교육지원(제11조~제17조), 제3장 취업지원(제19조~제31조), 제4장 의료지원(제33조~제38조) 제5장 대부(제39조~제54조), 제84조(양로지원), 제85조(양육지원),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9조(주택의 우선공급) 등이 있습니다. “제2장 교육지원”에서는 “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 등)” “제17조 (학자금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제3장 취업지원”에서는 “제22조 (고용의무)” “제25조 (채용시험의 가점)” “제28조(차별대우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5%)을 받는 기준은 유공자 부모가 장애등급 1~11급인 경우인데, 유공자 본인이 부상자라면 채용시험 가점이 만점의 10%에 이릅니다. 만점의 5%든 10%든 현대판 양반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없습니다. 이는 보상금 몇 천만원 보다 수십 배가 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 대상자 규정도 5ㆍ18 쪽이 조금 더 널널합니다. 민주화보상법 제2조(정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사망·행불·상이자와 후유증 사망자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규정했는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여기에다가 “성폭력 피해자”(엄밀히 말하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이러니 민주유공자도 5ㆍ18유공자처럼 예우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우원식의원 등 20인이 제출한 법안(2020.9.23) 원안에는 5ㆍ18유공자법처럼 교육지원(제2장) 취업지원(제3장) 의료지원(제4장)과 그 밖의 지원에 양로지원(제59조) 요양지원(제60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61조) 양육지원(제62조) 수송시설 이용지원(제6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5조) 주택의 우선공급(제66조)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제67조) 등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밀어부쳤다가는 5ㆍ18유공자들이 받는 특권특혜까지 시비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는지, 아니면 영악한 낙타의 주인 텐트 뺏기 전략 때문인지, 2023.7.4 정무위 소위 단독 통과안(전재수 안, 2022.9.23)에는 의료지원과 그 밖의 지원(제15조(양로지원), 제16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만 있습니다. 2023.12.14 정무위를 통과한 안은 전재수 안, 거의 그대로인 정무위원장(백혜련) 안이다.

그런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5ㆍ18유공자들이 받는 예우, 아니 특권특혜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법 목적과 예우 대상을 "제1조(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 제4조(적용 대상자)에서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이 된 사람(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법 제7조에서는 불법폭력이나 반대한민국적 성격이 뚜렷한 사건 관련자라 하더라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관대하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는 5ㆍ18유공자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국민화합과 광주 시민의 상처 치유 차원에서 보상 대상을 널널하게 인정한-- 5ㆍ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하는 수법을 여기서도 쓴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집계한 민주화운동 인정 사례는 대략 1만건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사상·이념단체 결성 및 활동" 사건으로 분류된 것이 인혁당재건위사건, 남민전사건,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애학투사건, 제헌의회(CA)그룹사건 등 입니다. 국민화합, 포용, 관용 차원에서 (본질에도 눈을 감고) 통 크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관련자들을 선의 인정과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유공자로 만드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국민화합, 포용, 관용을 크게 발휘하면 중대한 폭력•좌익•간첩사건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은 후, 잘만 하면 민주유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Q6.5ㆍ18유공자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습니까?

민주화운동이나 5ㆍ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의 미성년 자녀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부모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를 약간 넘어선 보상을 하는 것도 국민 다수는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특권특혜는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투쟁한 민주화운동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5ㆍ18유공자법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보훈 대상은 국가유공자법으로 예우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 선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5ㆍ18보상법과 민주화운동보상법은 민주화운동보상법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법 폐지와 개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우선 국가보훈부는 5·18유공자법및 5·18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과 그들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 특히 채용시험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의 숫자와 근무지 등을 집계하여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5·18단체는 5·18유공자법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4조(실태조사) 제75조(정보공개) 준용하여, 회계감사, 실태조사, 정보공개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5·18단체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입각하여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5·18유공자들의 공적 조서를 엄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최소한 4.19혁명유공자들만큼은 해야 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3년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4·19혁명유공자 포상이 신청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길에는 정부의 입증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시위 발생지에 소재한 학교와 기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지, 신문, 학적부, 제적부, 학교사(學校史)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주화운동에 앞장 서신 분들이 빠짐없이 포상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2022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이에 따라 2023년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김주열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 등 4·19 숨은 주역 등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는데(생존자는 17명), 총 31명 중 정부 주도로 발굴한 사람이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정부 시절 집어 넣은 5ㆍ18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6.25,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천안함 폭침, 광우병, 사드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한 5•18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리고 5•18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1980년대 내내 민주화 집회시위에서 고창된 오월의 노래에 나오는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사건의 실체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간(아마도 암매장)’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실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과 경찰의 누명도 벗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Q7.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사회디자인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경영방략, 즉 철학-가치-제도-정책-운동의 전일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이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단적으로 정당의 강령이나 정부의 국정철학(국정운영 플랫폼)이 핵심 연구 대상입니다. 2006년에 출범하여 올해 18년차 인데, 초기에는 노동개혁정책, 공공개혁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등이 주된 연구 분야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당의 강령과 정부의 국정철학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연구하는 곳이 없고, 아무나 연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진단과 대안 없이는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환경·제도·사람 간에, 가치와 가치, 정책과 정책 간에 극심한 충돌이 일어나고, 부분적 개선, 개량이 전체적인 퇴행, 고장으로 귀결되고, 특정 소수의 자유와 권리의 상향이 전체 다수의 자유와 권리의 하향으로 귀결되는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대 정부들과 주요 정당들의 혼미와 무능은 상당 부분 현실에서 작동하는, 대관세찰大觀細察의 경세방략 부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주요 저작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노무현 이후』(2009) 『2013년 이후』(2011) 『결혼불능세대』(공저, 2012) ) 『7공화국이 온다』(2020) 『왜 7공화국인가』(2020)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2021) 『윤석열, 약속을 지키려면』(2022, 공저) 등입니다. ( 그 어떤 미디어에도 게재 되지 않은 서면 인터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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