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획일화 되는 교육. 그리고 인헌고등학교.

- "2019년 09월 29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정진경 변호사님의 대담을 통하여 보는 인헌고 사태"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승인 2019.10.21 18:01 | 최종 수정 2019.10.21 18:11 의견 0

- "2019년 09월 29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정진경 변호사님의 대담을 통하여 보는 인헌고 사태"

- "사유재산 침해를 통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탄압"

- "유아교육마저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 어린아이부터 국가의 국가가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집어넣어, 그것이 가장 문제"

- "교육부문이 썩는 것은 미래가 암울한 것입니다. 신체로 비유하자면 뇌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생각"

 

 


원래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아마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여 아이들을 볼모로 장사를 하는 집단”의 뉘앙스가 짙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진경 헌법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서 자행되고 있는 탄압은 실로 사유재산을 강탈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탄압 사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1970년대 까지는 사립유치원을 함부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북한보다도 뒤쳐져 있는 유아교육 부문을 확인하고는, 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치원 설립에 대한 허들을 대폭 낮추었다고 합니다.

 

82년 당시 사립유치원의 수가 600여개 였는데, 유아교육진흥법을 통해 허들을 대폭 낮춘 뒤로 86~87년대에 이르러 사립유치원의 개수가 3000여개로 대폭 상승하였다고 한다. 현재 19년 기준 사립유치원은 4200여개에 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있는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이 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원법이 제정되었을 때에 사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효과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29일 사립유치원/사립학교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원비나 수익에 대해서 온전히 사립유치원의 사적영역으로 운용되었다면, 이 법이 제정되어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 포함이 되면서부터 원비나 수익에 대한 영역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29일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 포함되면서 동시에 유아교육법 또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유아교육법의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유아의 교육 부문을 국가의 “임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말인 즉, 유아의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설립개원과 유치원 교사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도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사립유치원/사립학교법의 제정과 더불어 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사립유치원은 실로 국가가 부담하고 책임지는 공공유치원이 된 것과 다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법의 개정으로 공공유치원이 된 것과 다름 없게 되었으면, 투자도 공공부문에서 하고, 수익과 회수 부문에서도 공공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개인이 20억-30억을 들여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공의 부문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사립학교법을 따르게 되는데, 원래 사립학교라는 것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법인회계와 개인회계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립유치원은 사적소유로 취급했었기 때문에, 회계의 구분이 없었는데, 사립학교로 포함되면서부터 회계를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 수익의 영역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 월급도 국비로 지원이 되고, 유치원비 또한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지원의 형태가 더 얹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채워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렴해진 것인데, 기존의 유치원의 입장에선 국비로 지원되어도 수익은 그대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도 국비, 지출도 국비, 법인회계도 국비, 설립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면, 점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개인소유로 주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손해가 나게 되면, 그것은 또 개인사적영역으로 취급하여, 개인이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완전히 사립유치원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 멋대로 통제당하고 개입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유총 탄압 사태는 명백하게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완벽하게 사유재산 침해인가 하면은 사유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에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 사용/수익/처분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은 완벽하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 세가지 모두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유권 제한입니다. 사립유치원을 하게되면은 일단 사용권이 제한이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정도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는 친정부교육감들이 얘기하는 법인사업쪽으로 가게되면은 법인의 설립자는 아예 운영에 관여를 못합니다. 그나마 사립유치원 정도로서 자기가 관리하는 그 건물마저 뺏기게 됩니다.

 

다음 수익권 제한입니다. 세금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은 국가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논리로 수익에 대한 권리를 원천차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존 세금 지원은 이미 전두환 정권 때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애초에 유치원 사용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허락한 댓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권의 개입으로 세금지원을 해주면서, 세금지원을 해주니 수익권까지 먹겠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립유치원 수익권 제한의 실체입니다.

 

다음 처분권 제한입니다. 이렇게 소유권과 수익권 모두를 규제하고 탄압하니 온전히 버텨날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털고 사립유치원을 중단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한 권리는 온전한가 보면, 이 마저도 처참한 실정입니다. 처분하겠다고 하면, 모든 학부형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지를 않나, 온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공기관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탈탈 털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감사도 못받겠다 라고 하면 고발을 합니다. 무혐의 나오죠? 그러면 또 감사나오고 고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유권, 수익권, 처분권 3가지 모두를 국가가 개입하여 박탈하는 “사유재산 침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전교조가 장악을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자유롭고 창의로운 교육이 남아있는 영역이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획일화 하려고 합니다. 이것마저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아교육마저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국가의 국가가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헌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반일 사상에 대한 획일화와 사상 주입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올 초에 일어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가 연상되었습니다. 과연 사유재산의 3요소  개인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3가지를 모조리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도대체 이 정부가 인식하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인헌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공교육의 영역에 많은 전교조들이 장악을 하여 유익하고 자유롭고 흥미가 있는 교육이 아니라,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정치적이고 획일화되어 분노해야만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의 영역이 아닌 그 외에 대한 가치판단은 스스로 그 고찰을 할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합니다. 작금의 아이들은 가치의 영역을 사실처럼 배우고 이에 대한 획일화된 감정을 자아낼 것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혁해야할 부문이 정말 많습니다. 공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정치개혁, 성담론 개혁 등 말하자면 무수히 끝도 없지만, 교육부문이 썩는 것은 미래가 암울한 것입니다. 신체로 비유하자면 뇌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헌고등학교의 반일사상주입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문에 대한 병폐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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