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잘 모르는 민주당의 죄악(1)

5.18 정신과 민주화운동을 능멸하고, 법과 권력을 이권 쟁취 도구로 사용하였다.

김대호 승인 2023.06.08 16:47 | 최종 수정 2023.06.08 16:48 의견 0

5.18 관련 법에 스며든 꼼수와 이로부터 초래된 부정비리를 보노라면,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회의를 하게 된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무수한 고초를 겪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인생무상(人生無常), 민주화운동 무상, 정치무상이다.

5.18 보훈 관련 법은 1990년에 제정된 5.18 보상법과 2002년에 제정된 5.18유공자법이다. 1995년에 제정된 5.18특별법(공식명칭은 5.18 민주화운동법)은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법으로 별도 법이다.

5.18특별법은 제1조(목적) 자체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는 것 등을 정한 불과 7개 조문으로 된 법이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법의 공식 약칭이 “5.18 민주화운동법”이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 1월 법이 제정된지 25년 만에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집어 넣었다.

5.18 보훈 관련 두 법의 변화•변질 과정도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파괴 능멸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5.18 보상법의 출발은 1988년 4월 1일,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정부 발표문” 이다. 그 취지는 “아픔의 조속 치유와 국민화합”이었다.

“광주사태는 당시의 구체적 사태 진전과는 별개로 나라의 정치발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처음으로 5.18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정부 발표문은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성의 있는 지원”을 약속하고, “국민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픔을 씻고 모두의 명예가 존중되는 가운데 국민대화합을 이루”자고 하였다.

한마디로 1990년 8월 6일 자로 제정한 5.18 보상법은 5.18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었다.


5.18 보상법의 꼼수

5·18 보상법 대상은 제1조(목적)에서 규정된대로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이었다. 이들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법 취지가 이러하니 5.18 관련자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장인 광주직할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스믈스믈 5.18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반열로 올라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가 엄밀한 공적 심사를 해야 하는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이라기 보다는 지방민의 대리인으로 된 광주광역시장이 계속 위원장을 하여 관련자(등급) 등을 정하고, 중앙정부(국가보훈처)가 보상을 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다.

5.18 보훈 대상과 보훈 수준(특권•특혜)을 크게 늘린 것은 2002년에 제정된 5.18유공자법이다. 5.18보상법은 뒤늦게, 2021년 6월 8일 개정법으로 이를 뒤따라 갔다. 5.18보상법 제1조에서 규정한 보상대상은 거의 30년 넘게 변하지 않았는데, 2021년 6월 8일 법개정을 통해 (사망 행불 상이자와 그 가족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확장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제2조(정의)를 삽입하여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확대하였다. “1979년 12월 12일”을 집어 넣으면서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남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해찬 등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등)이 보 상대상이 된 것이다. 원래 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법개정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해찬 등은 2021.6.8 법개정으로 5.18유공자가 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되어 있었다. 그것은 2002년에 제정된 5.18유공자법 때문이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 제1조(목적)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법 제4조(적용대상자)에서는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명기되어 있다. 5.18 유공자는 5.18유공자법의 제1조 “광주(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자” 라는 조항으로 엄청나게 늘려 잡을 수 있고(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수만수십만명을 다 포함시킬 수있다), 5.18보상법의 제1조 및 2조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조항으로도 제법 늘려 잡을 수 있다. 1979.12.12는 이해찬 등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가 임자인 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연히 법 제개정에서 피해야 할 이해상충이라고 할 수있다.

진짜 부조리한 5.18 유공자법

5.18보상법도 부조리하지만, 5.18유공자법은 훨씬 더하다. 이는 2000년에 만들어진 민주화보상법과 비교하면 확연하다. 민주화보상법 제2조(정의)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사망·행불·상이자와 후유증 사망자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규정했는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5.18 관련 행불자는 암매장했다는 유골이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84명이 행불자로 인정되어 1인당 1억원 넘는 보상을 받았다. 그 유족들 역시 각종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행불이 인정이 된 사람은 없다.

보상의 내용과 수준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은 제7조(보상금), 제8조(의료지원금), 제9조(생활지원금)가 전부다. 그런데 5·18유공자법에서는 보상금 외에도 제2장 교육지원(제11조~제17조), 제3장 취업지원(제19조~제31조), 제4장 의료지원(제33조~제38조) 제5장 대부(제39조~제54조), 제84조(양로지원), 제85조(양육지원),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9조(주택의 우선공급) 등이 있다. “제2장 교육지원”에서는 “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 등)” “제17조 (학자금의 지급)”이, “제3장 취업지원”에서는 “제22조 (고용의무)” “제25조 (채용시험의 가점)” “제28조(차별대우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5·18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공상 군경 및 공무원과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이 포함된 국가유공자와 거의 같다. 그런데 5·18민주유공자에는 사망자·행불자나 중상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부상자 총2,252명의 장애등급을 보면 1~11급 615명(27%)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12~14급이 1637명(73%)이다. 5·18유공자법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로서 취업지원,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5%)을 받는 기준은 유공자 부모가 장애등급 1~11급에 해당될 때다. 하지만 유공자 본인이 부상자라면 채용시험 가점이 만점의 10%에 이른다. 부상자 중 1~11등급 장해자의 자녀(양자 5·18유공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③항에는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다. 근속연수와 연금을 포함하면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신입사원 보다 생애소득이 높은, 현대판 양반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망자 보상금(1억 몇천만원) 보다 수십 배 큰 거대한 특혜가 아닐 수없다.

부정비리, 특권특혜의 양산공장 5.18단체설립법 조항

5·18유공자법은 2021년 1월 5일 법의 명칭 자체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에 무려 29개 조항(제55조~제83조)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공법 단체가 되었다. 이 3단체는 제65조(수익사업) 제77조(보조금) 제7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등 적지 않은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에 따른 부정비리를 의식했는지. 제67조(명의대여 금지 등),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5조(정보공개) 등 각종 견제장치를 마련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안에 재래식 변소를 집어넣고, 구더기와 냄새 방지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격이다. 5·18 3단체중 부정비리가 창궐하기 십상인 단체는 회원 요건에 부정(인우보증 방식 등)이 스며들기 쉬운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다. 큰 이권을 주무르는 부상자회의 경우, 소수 일 수밖에 없는 중증 장해자(이들이야말로 핵심 보훈대상)와 압도적 다수인 경증 장애자가 1인 1표를 행사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5.18 관련 3법(보상법, 유공자법, 특별법=민주화운동법)이 보편 상식에 크게 벗어나면서, 가짜 유공자가 넘쳐나고, 조직 폭력배들이 유공자로 되어 5.18 단체를 장악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자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아 1심,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무기로 감형되어 풀려난 박남선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이 불만을 터뜨렸다. “당초에 5·18 유공자가 되려면 1980년 5월17일부터 말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로 규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라면서 “5·18 유공자 관련 법을 다시 개정해 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6.25,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천안함 폭침, 광우병, 사드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한 5.18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였다. 5·18민주화운동법’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능멸법’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5·18유공자법은 5·18 관련자를 조선시대 반정공신 내지 사회적 특권계급으로 만들었다. 5·18유공자를 다양한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격이 다른 존재로 끌어올렸다. 5.18 관련법에 흐르던 국민대화합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관용, 배려, 통합의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증오, 배제, 분열, 사회적 특권계급의 창설로 받았다. 5.18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1980년대 내내 민주화 집회시위에서 고창된 오월의 노래에 나오는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사건의 실체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간(아마도 암매장)’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랫동안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은 2천 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65명이었고, 그 중 수십 명은 카빈 총 사망자였으나, 군경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주지 않았다. 헬기 사격이나 성폭력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지만 기정사실화 하였다. 5.18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권 추구 수단이자, 광주지역 일부 시민의 경제적 이권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5.18 관련 법은 5·18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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