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에 대한 이해와 오해(민노총 제3탄)

민노총은 文정부 ‘양반귀족=민주당’ 지지층 늘리기 정략의 산물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22.12.12 14:47 의견 0

노조조직률은 국제비교와 노조의 성분(수익 기반)과 사명 분석이 필요하다. 노조의 사명은 임금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기업 내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산업·업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 표에서 주요국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 11.6%/14.8%, 일본 17.0%/16.9%, 미국 10.1%/11.7%, 영국 23.4%/26.0%이다. 노조가 체결한 협약은 노조원이나 종업원(비노조원 포함)에게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직율 보다 적용율이 월등히 높은 나라가 있다. 프랑스 10.8%/98.0%, 스페인 13.0%/80.1%, 독일 16.6%/54.0%, 이태리 32.5%/100.0%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조직률도 60%가 넘고, 적용율도 80%가 넘는다.



조직률은 낮아도 적용률이 높은 나라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그 처지와 조건이 천차만별인 산업·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규범을 만든다. 프랑스의 적용률이 98%가 되는 것은, 법으로 노조가 교섭단위 내의 근로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게하고, 체결한 협약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를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라 하는데,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만든 법은 국민 전체를 규율하는 것과 같다. 몇 년 전 민주당과 노동계 일각에서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적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는 일에 비해 월등한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 현대차나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하청·협력업체로 확대하는 것은 지불능력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하청을 아우르는 전체 근로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거치면 원청노조는 대표성을 잃어 버릴 것이고, 원하청을 다 규율하는 보편규범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면, 원청의 근로조건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하청의 근로조건은 소폭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조조직률 통계는 1977년(25.4%)부터 시작되는데, 1986년까지 10년간 하락하다가, 1987년을 깃점으로 3년 연속 급상승하였다. 1986년 16.8%, 1987년 18.5%, 1988년 19.5%,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다시 20년 넘게 하락하여 2010년 9.8%까지 떨어졌다. 중국 베트남 등이 세계 공급망에 들어오고, 상품과 기술의 수명이 다하면서, 산업의 사양화, 기업의 경재력 상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자동화 등이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민주노총의 전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출범 당시 서울지역노조협의회 구로지구위원회의 주축 노조가 있던 나우정밀(무선전화기), 중원전자(카세트), 대한광학(망원경)의 운명(폐업, 피인수합병)이 말해 준다. 하지만 지하철노조나 보건의료노조 등은 점점 더 커졌다.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문정부 출범 이후 조직률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16년 10.3%,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 2020년 14.2%로 되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 2017년 이후 조직률이 폭증한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2020년 말 기준 노조원 수는 280만 5천명인데, 한국노총 115만 4천명, 민주노총 113만 4천명, 공공노총 7만 7천명, 미가맹 노조 41만 7천명이다. 4년 동안 한노총은 31만 2천명, 민노총은 48만 5천명, 공노총은 5만 7천명이 늘었는데, 증가를 주도한 쪽은 공무원·교원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건설산업이다. 전자는 문정부의 양반귀족=민주당 지지층 늘리기 정략의 산물이고, 후자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을 방치한 탓이다. 민간부문 조직률은 11.3%, 공공부문(중앙정부 공공기관) 69.3%, 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다. 기업규모 30명 미만은 0.2%, 30~99명 2.9%, 100~299명 10.7%, 300명 이상은 51.5%(141만 9천명)이다. 특히 민노총 산하 노조가 똬리를 튼 부문·산업·기업들 치고, 노동3권 보장의 대전제인, 완전경쟁 시장에서 힘겹게 생존 투쟁을 벌이는 곳은 거의 없다. 조직률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한국에서 노조가 있는 곳은 대체로 근로조건이 좋은데, 이는 현대·기아차처럼 생산성(글로벌 경쟁력)이 높거나, 은행처럼 국가규제로 보호를 하거나, 정부(공무원)나 공공기관(전력, 가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등)처럼 세금이나 요금이 지불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규제산업이나 공공부문의 지불능력은 생산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규제나 표준의 산물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을 하는 현대·기아차는 실제 생산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노조의 주력인 생산직 근로자의 힘이 아니라, 연구개발(R&D) 인력과 협력업체의 높은 생산성의 힘이다.



한국의 노조, 산업·기업 생태계 황폐화시키는 최상위 포식자
2015년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반대 논리를 만들기 위해 ‘The Truth Team’을 구성하여 ‘노동개혁: 진실 혹은 거짓’ 이라는 글 8개를 생산하여 널리 퍼뜨렸다. ⑤번이 노조조직률 관련 글이다.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해고가 어렵다? 레알? 한국 노조조직률은 OECD 최하위권인데? ※한국의 노조조직률 겨우→10.3%! 직원 100명 미만 기업은→ 2%!! 비정규직 노동자→ 1.4%!! 부당해고에 노조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노동자는 10명 중 1명. 800만 비정규직은 거의 노조조차 없는데 노조 때문에 해고가 어렵다는 박근혜정부 주장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노조조직율만큼 무지, 착각과 사기까지 난무하는 국가지표는 없다. 핵심은 첫째,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불안, 임금불평등,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은 노조조직률이 낮은데서 연유하며, 이를 높이면 상당 정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 경직성이나 일자리 대물림 등 부조리는 극히 일부의 현상이니, 조직률이 얼마 안되는 노조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국 특유의 고용노동문제는 조직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노조의 이기성과 약탈성이 너무 강한데서 연유한다. 즉 산업·기업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최상위 포식자라서다. 물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의 문제다. 노조가 기업 담벼락을 뛰어넘어, 직무·생산성에 조응하는 근로조건의 표준 형성이라는 본령本領에 충실하면, 근로자와 기업주의 지지를 받아 조직률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설사 조직률은 낮아도 한국 특유의 부조리; 예컨대 공공의 양반화, 노조의 귀족화와 조폭화, 직장의 계급화, 정규직의 철밥통화, 구조조정의 전쟁화 등은 많이 완화된다. 하지만 노조가 지금처럼 하는 일에 비해 월등한 권리·이익을 추구하여 주주, 소비자, 협력업체의 몫과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을 약탈하면 조직률은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서도 안된다. 노조는 가치생산사슬=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한 대기업, 공공부문, 규제산업 종사자들의 전유물로 되고, 시간이 흐르면 노조원의 정년 퇴직=신규채용 기피로 왜소화되다가 소멸한다. 물론 아무리 본령에 충실한 노조라도 산업 자체가 사양화되거나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단체협약을 지켜낼 수가 없다. 노조를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자를 착취, 억압하는 흉기로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공정을 심화시킨 것은 불합리한 노동관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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