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민주, 상식, 도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위해 항소합니다.

김대호, 징계(제명) 무효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입장

김대호 승인 2022.02.21 08:50 | 최종 수정 2022.02.21 09:09 의견 0

대한민국에도 제 인생에도 가장 중차대한 일은 당연히 3.9 대선입니다. 그래서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로 중차대한 일 중의 하나가 국힘당과 김종인, 황교안을 상대로 한 재판(2심) 입니다. 징계무효와 손해배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명진과 거의 동일 사안(막말 논란을 이유로한 부당한 제명)인데, 차명진은 작년 11월 2심에서 승소하고, 얼마전 2월 11일 최종 확정(승소)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제명)는 무효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며칠 앞선 저의 징계(제명) 무효 소송은 올해 1월 28일 저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물론 이는 1심 일뿐입니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한국 법원은 정당의 분쟁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 그래서 정당(최고위 등)의 결정은 웬만하면 정당 자율의 이름으로 용인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판결문의 법리가 그럴듯하면 1심에서 끝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과 피고 쪽의 주장(준비서면 등)을 읽어 보니 분노와 함께 투혼이 솟구쳤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전제 군주처럼 논 것은 민주당과 수많은 늘공및 어공과 관변조직, 그리고 언론, 보건소(정신과 의사),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그의 대담하거나 치졸한 권력남용 행위를 묵인, 방조,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반칙과 변칙은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의 묵인, 방조,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종인-황교안이 저와 차명진에게 저지른 짓도 마찬가집니다. 김종인의 무지, 착각, 오판에 기반한 불법무도하고 전략적으로도 어리석기 짝이없는 지시를 선대위, 윤리위, 최고위 등에서 전혀 거르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것이 사법적으로 정당화 된다면, 한국에서 당원은 당권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든, 언제든, 사유가 있든 없든 제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8조에 따라 세금을 엄청 잡수시는 한국 정당의 민주화, 상식화를 위해 항소 재판은 제대로 붙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항소이유서 초안 쯤 됩니다. 법률 용어나 법적 형식은 모르지만(이건 변호사가 바꿔 주시겠지요), 1심 판결에 대한 저의 논박이자 항변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한 사안인데, 2심 재판까지 온 것은 4.15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옹립되어 1년 가까이 비대위원장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얼마 전까지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이재명과 김종인이 닮은 곳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단성과 추진력이 있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니) 잔혹합니다. 둘 다 권력을 쓸 줄을 압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공행상을 합니다. 하지만 공심은 없습니다. 기본 모럴이 정말 취약합니다. 김종인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학습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법을 잘 내지를 못합니다. 오래 전에 프로그래밍된 데로 움직입니다. 사실 제 사건도 자라(정동영의 2004년 노인 폄하 발언 등)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같은 퇴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높이 받들어 온 국힘당과 선수들의 판단력에 대해 깊이 실망했습니다.


아무튼 2020년 4월 9일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당지도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해결(제명 처분 취소)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본안 재판까지는 생각치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금전적 손해배상은 생각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제명을 밀어붙인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옹립 되자 사법적 해결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종인의 지시로 만든 총선 백서를 보면 이른바 막말 파문이 사실상 총선 참패의 첫번째 원인이라고 되어 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를 매우 중히 여기고, 큰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관악갑 당 조직을 이끌었던 김성식, 원영섭이 떠나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던 당 조직을 재건할 적임자로 저를 뜨겁게 반기고 성원해 주셨던 선배님과 동지들에게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솔직히 1심 판결(1.28) 승소 후 복귀하여 대선과 지방선거 운동을 신나게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복기해 보니 1심에서 배심재판을 신청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사건의 자초지종과 저의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또 법률과 법원을 잘 아는 사람들의 조언도 받고 싶어서 올립니다.

당권파의 전횡, 탈법, 편법이 판치는 정당에 민주, 상식, 정치도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항소합니다.


~~~~~~~~~~~~이하 항소이유서 초안~~~~~~~~~~~
1)사건의 성격과 본질
이 사건은 2020년 총선 사전 투표일(4월 10일) 이틀 전인 4월8일 08시 경 궐석으로 윤리위를 열어 원고(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고, 당일 23시 30분 경 최고위를 열어 이를 확정하고, 다음날 4월 9일 09시 25분 관악구 선관위에 기습적으로 제명 서류를 접수시켜,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항 6호에 따라 당적이탈을 이유로 후보 등록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되돌릴 수없게 만든 후, 4월 10일 윤리위를 열어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서는 재심 기회도 주고 최고위 의결을 거쳤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제명 사유는 원고가 그 전날(4월 7일)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 5명의 비공개 토론회(4월 9일 18시 이후 2번에 걸쳐 편집없이 관악구 주민에게 송출하기로 하고 녹화한 토론회)에서 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되니 장애인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정부가 지배하는 언론사(ytn과mbc 등)가 주도하여, 원고 발언 중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 부분만 떼어내서 노인 비하 발언으로 규정하고, 이틀 연속 세대 비하 발언 후보라며 비난하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즉각 제명 지시(4월 7일 18시 30분 경)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언과 영상은 최초 보도한 ytn이 토론회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아니라, 녹화 후 파일을 보관했다가 4월 9일 18시 이후 편집없이 송출할 책임이 있는 지역케이블방송사(현대HCN관악방송)가 원본 영상 일부를 빼내어, 조작 수준의 편집을 한 후 뉴스 형식으로 보도한 파일을 방송사(HCN뉴스와이드) 블로거에 올려 놓은 것을 재편집 한 것입니다.


뒤에 상술하겠지만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투표일 하루 전의 원고 제명 사건은 절차, 사유, 양형, 형평 측면에서 당헌당규와 국민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일입니다.
원고가 당한 징계는 정당의 공천 심사, 당권 경쟁, 지역 조직책임자 임명, 합당 과정에서 종종 생겨나며, 비당원에게는 불이익이 거의 없어서 정당의 자율•재량이 큰 폭으로 허용되는 통상의 징계가 아닙니다.


투표일 불과 하루 전의 기습적 제명으로 인해 24 만 여명의 관악구갑 선거구 유권자는 후보 선택권을 박탈 당하여 무효표가 통상의 7~8배인 12,601표가 쏟아졌습니다. 선거비 보전이 100% 확실한 서울 지역 제2당(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서 법정 선거비용을 거의 다 쓴 상황에서 감행된 제명, 그것도 탈당 권유나 선언적 제명이 아닌, 전광석화 같은 행정적 제명으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명예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당규 제5조①항은 제명된 당원은 5년 이내 재입당을 불허하기에, 상대다수득표제 하에서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제1야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을 강조하고, 이를 전제로 국가의 보호와 정당운영 자금 보조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정당의 조직•활동의 민주성을 자율성 보다 상위 가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절차, 사유, 양형, 형평 등에서 당헌당규와 국민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투표일 하루 전의 후보등록 취소가 정당 자율의 이름으로 사법적으로 정당화 된다면, 향후 정당의 윤리위와 최고위를 장악한 자는 그 누구든, 언제든, 사유가 있든 없든 얼마든지 당원을 제명 시킬 수있습니다. 이로인해 당원은 당권파의 노예로 전락하기 십상이기에 헌법 제8조②항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8조③항의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당 대표(총괄선대위원장)의 무지, 착각, 오판 등에 기인한, 불법무도할 뿐 아니라 선거전략 측면에서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시가 선대위, 윤리위, 최고위 등에서 전혀 걸러지지도 않고, 법원에 의해서도 정당 자율의 이름으로 정당화 된다면, 시민들은 정당은 원래 당권파가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외면하거나 혐오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당 발전은 심각하게 지체될 것입니다.


2)절차와 형평의 문제
피고가 요약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일자별 사건 개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4.6(월)
-서울지역 현장선대위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라고 발언
-당 중앙선대위,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생한 김대호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엄중경고”
2020.4.7(화)
-지역방송(현대HCN관악방송)에서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라고 발언
-당 지도부, “있을 수 없는 발언과 관련해 제명키로 했다”고 공표. 윤리위 소집 및 징계 요청
2020.4.8(수)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김대호 당원(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후보): 제명
2020.4.10(금)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김대호 당원(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후보): 재심청구 기각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음.


피고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4월8일 오후부터 4월9일에 자행한 피고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완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피고 정당 중앙윤리위에서 2020. 4. 8. 원고를 제명하기로 하는 처분결정을 한 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0. 4. 9.자로 재심신청을 제출하자, 2020. 4. 10.경 원고의 ‘출석’을 통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반박과 변명의 기회를 원고에게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던 피고 정당의 중앙윤리위에서는 논의 끝에 ‘재심청구기각’에 따른 제명 결정을 확정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고가 정리한 시간대별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략)


원고는 윤리위 1심 징계의결 통보서를 4월8일 10시 32분 이메일로 수령한 후, 13시 28분 “재심청구에 따른 (윤리위 결정 사항) 최고위 상정 유보 요청”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17시 51분 “윤리위 재심신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회신)하고, 법원에 윤리위 1심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당규 제26조(재심청구)①항은 10일 내에 윤리위가 재심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는 윤리위 재심을 기다리지 않고, 23시 30분 경 황교안의 제안으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 당규 제15조에 명기된 서면 통보는 커녕 이메일이나 문자 통보조차 하지 않고, 관악구 선관위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4월 9일 09시25분 제명=당적 이탈 서류를 기습적으로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시 경 당 실무자를 원고 선거사무실로 보내서 윤리위 1차 결정서를 서면통보하고, 재심이 수용됐다면서 익일(4월10일)에 열릴 윤리위에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역시 서면통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범한 절차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4월 7일 23시 53분 징계 회보 사실을 문자와 통보를 했는데, 이는 당규 제15조(징계회부 사실의 통지)에 따른 “서면 통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4월 8일 08시 윤리위를 개최하면서,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출석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 규정 제25조(본인의 소명) ①항에 따른 본인의 출석소명 절차를 생략하는 행위, 즉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출석 소명 불허는 원고와 함께 이른바 막말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에게 한 조치와 명백히 대비됩니다. 피고 당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즉각 제명 지시(4월 8일)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된 4월 10일 08시 윤리위(원고에게는 재심, 차명진 후보에게는 1심)는 차명진 후보에게는 출석소명을 허용하였습니다. 윤리위 1심 징계는 4월 15일까지 후보 자격을 유지하여 선거를 완주할 수있게하는 “탈당권유” 였습니다. 이른바 막말의 파장(악영향)으로 치면 훨씬 컸다는 것이 중평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그친 것은 징계 대상자의 출석 소명이 윤리위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제차 즉각 제명 지시를 내리자, 긴급 최고위를 열어 윤리위의 제명 절차를 건너 뛰고 제명을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차명진 후보는 제명(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 받은 후, 선거를 완주하고 본안 소송(제명 무효)에서 1심 각하, 2심 승소(2021다293771 제명결의 무효확인)후 2022.2.11 대법원에서 2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원고와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은 절차나 사유를 잘 알지못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무리한 제명 지시를 윤리위와 최고위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인 후과로 보입니다. 헌법 제8조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보조 받는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고는 당규 제26조(재심청구)①항에 규정된 “10일 이내 재심청구” 조항에 따라 4월 8일 17시 51분 “윤리위 재심신청서”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피고 대표인 황교안 당대표에게도 문자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윤리위 재심 절차을 건너뛰고, 23시 30분 6명의 정족수를 채워 최고위를 개최하여 제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역시 당규 제16조(의결 결과의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통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낡이 밝아(4월9일, 사전투표일 하루전) 관악구 선관위가 공식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9시25분경 성명불상의 당 실무자를 관악구 선관위에 보내서 제명=당적이탈 서류를 들이밀어 후보 등록을 행정적으로 취소시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14시 경 당 실무자를 원고 선거사무실로 보내서 윤리위 1심 결정서와 재심 출석을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통상 재심이라는 것은 심판원(윤리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의 사정상 곤란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 해석에 의해 1심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4월10일 재심은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에 더해, 행정적 집행(후보등록 취소)까지 끝내버린 상황이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게다가 당무 전반에 대한 최고 의결 기관인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상 윤리위가 재심을 통해 뒤집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당의 징계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10일 이내 재심 등)을 명시한 것은 당권파의 정략, 착각, 감정, 조급증 등을 거르고 제어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고, 징계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재량을 큰 폭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 지도부의 사소한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권력자가 정당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아 정당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자가 정당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의 변칙, 편법, 불법을 정당 자율의 이름으로 용인해 주면서, 헌법 제8조②항에 규정된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고가 4월7일 23시 53분 문자와 전화로 징계위 회부 사실을 인지하고, 불과 3시간 뒤인 4월8일 03시에 이메일 소명서 제출에 응한 것은 ‘이틀 연속 세대비하 발언’ 논란이 너무나 상식과 사실에 벗어나 있어서, 이메일로라도 소명만하면 윤리위원들이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 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이미 후보 자격을 박탈 당한 상황에서 재심에 출석한 것은 절차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당 윤리위원을 대상으로 절차, 사유, 형평의 문제를 분명히 주지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3)사유와 양형 문제
이른바 4월 6일 있었던 3040세대 폄하 발언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으로 원고의 공개 사과와 당의 엄중 경고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인데, 이는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오독 입니다. 원고와 피고 당에 적의를 가진 한 방송사와 언론사의 테러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요컨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이 현대HCN관악방송과 YTN이 주도한 악의적이고 공작 수준의 뉴스 보도를 그대로 믿고 제명 지시를 내리고, 최고위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 않았고, 윤리위는 출석 소명을 거부하면서 오독이 교정되지 못하였습니다.


YTN은 4월 6일 11시 11분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라는 발언을 "30대 중반·40대, 논리 없고 무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초로 내보냈고, 이후 mbc, mbn, jtbc 등도 "3040 논리없고 무지"라는 제목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물론 4월 6일의 YTN의 보도 내용이나 태도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월 7일의 보도와 뉴스 원천(SOURCE)은 언론 테러 혐의가 다분합니다.
YTN은 4월 7일 17시 경에도 [통합당 김대호 또 비하발언 “나이 들면 장애인”]이라는 제하에 최초 보도를 했는데, 기사의 근거는 4월 7일 15시 27분경 현대HCN관악방송이 운영하는 뉴스와이드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3분 34초 짜리 뉴스(관악구갑 국회의원후보 토론회 녹화)보도 입니다.


그런데 YTN은 취재차 토론회에 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몰라도—토론회 중간에 현대HCN관악방송 관계자와 각 후보 선거사무원 참관인만 있던 모니터링실이 갑자기 환호와 웅성그림이 있었다는 소리는 전해 들었습니다—YTN 송재인 기자가 4월7일 16시 50분경 원고에게 전화로 사실(구체적인 노인 비하 발언)확인 취재를 시도했으나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했던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 뒤 통화에서 YTN 기자는 현대HCN관악방송의 블로거에서 취재했다고 했습니다. 이 뉴스보도에 사용한 화면은 녹화 원본이 분명합니다. 모니터링실에서 녹화할 수 있는 화면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화면은 우측 하단에 원본 화면에는 없는 수화통역사가 나옵니다.


이 관악구갑 국회의원 후보 5명의 토론회는 관악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에 따라 지역방송사(중계방송사)인 현대HCN관악방송이 스튜디오 등 방송시설을 제공하여 4월 7일 10시~12시 녹화한 후 관악구 주민들의 국회의원후보 선택에 참고 삼도록 4월 9일 18시~21시에 케이블채널을 통해 편집없이 송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다룬 뉴스를 토론 직후 내보내면서 악의적이고 조작에 가까운 편집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4월 7일 10시~12시에 녹화한 관악구갑 국회의원후보자 토론에서 행한 원고의 발언 요지는 관악구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할 때 장애인 전용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노인이 되면 다 장애를 갖게 되기에 장애인(노인 등)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발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들은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양하고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하면 모든 시설은 이렇게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특수장애인을 위해서는 따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토론회 과정에서 이 발언에 대한 반박도 논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방송 녹화후 파일을 보관하였다가 4월 9일 18시 편집없이 송출할 책임이 있는 현대HCN관악방송이 4월 7일 토론회 직후 블로그에 올린 HCN뉴스 보도는 첫 화면에 “세대 비하 논란, 관악갑 토론회...5명 후보 격돌”이었고, 33초 쯤에 "30, 40대 비하 논란 재차 사과...당 엄중경고" 1분 6초쯤에는 "나이들면 다 장애인...세대 비하 발언 또"가 자막에 크게 나갔습니다.


문제의 HCN뉴스 보도 본문 녹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회 하루 전 튀어나온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돌발 발언. 30, 40대는 무지하고 논리가 없다는 김 후보의 발언은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김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사과 요구에 재차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낮췄습니다.
[인터뷰 : 김대호 / 미래통합당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 ]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30, 40대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오며 사과를 무색하게 했고, 이틀째 스스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역 숙원 사업인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공통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어르신 세대 비하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 김대호 / 미래통합당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 ]
"장애인들은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시설은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공통 질문에 너나없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 이승한 / 민생당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 ]
"일반인이 생각하는 체육 시설의 대한 개념과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인식개선이 더 필요하고, 필요성의 공감대를 국회에서 함께 해줘야 한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고요."
[인터뷰 : 이동영 / 정의당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 ]
"아마 (장애인 체육관 문제가) 지방 정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절차에 있어서 권한과 기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고…."
다섯 번째 총선 격돌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후보와 무소속 김성식 후보는 각자 본인의 발언 시간을 활용해 노련하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유기홍 후보는 힘 있는 여당 3선 중진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 ]
"발목만 잡는 야당 더 이상 안됩니다. 힘 없는 무소속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호1번 저 유기홍을 선택해 주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19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대한민국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겠습니다."
김성식 후보는 스스로 인물론을 부각하며 정당을 떠난 소신 투표로 관악 발전을 생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김성식 / 무소속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 ]
"'집권당 후보가 무조건 힘이 있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김성식이 관악구민 여러분과 함께 4월 15일 다시 한 번 위대한 혁명을 이룬다면 1면 톱은 관악갑 김성식입니다."
다섯 명의 후보가 각자의 방식으로 격돌한 관악갑 토론회. 다섯 후보 사이 치열한 토론은 9일 오후 6시 지역채널 1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CN뉴스 최면희입니다.

[출처] [4.15 국회의원 선거] 세대 비하 논란, 관악갑 토론회…5명 후보 격돌|작성자 뉴스와이드


뉴스보도 제목 및 자막과 내용은 원고가 어르신 세대 비하로 여겨질 발언을 했고, 이것이 토론회도중 “세대 비하 논란”이 됐으며, 다른 후보들은 원고(김후보)와 즉각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는 사실이 아니거니와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⑬항 "(중략)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과 사전 공지 일정(4월 9일 18시 이후부터 송출)에 따라 4월 9일 18시 이후에야 뉴스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HCN관악방송은 자신들이 보관 책임이 있는 극히 일부 녹화 파일을 꺼내서 원고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목적 아니면 할 수 없는 악의적 편집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HCN관악방송의 블로거는 많은 사람이 찾는 블로거가 아니기에, 현대HCN관악방송이 YTN에 직접 연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시간 가까운 토론회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다툼이나 논란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비하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원고(김후보)와 선을 그은 것은 ‘중차대한 국정현안이 많은데,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적합할 것 같은 장애인 체육관 건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토론 주제 선정 관련된 원고의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보도한 HCN뉴스와이드는 노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된 것처럼 허위 왜곡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후보들은 공통 질문에 너나없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4.6) 있었던 이른바 3040세대 비하 발언에 대한 원고의 공개 사과는 토론회의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현대HCN관악방송의 뉴스는 원고의 사죄 후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현대HCN관악방송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⑬항에 대한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목적은 악의적 편집, 왜곡과 YTN, MBC 등과 협력을 통해 원고를 “이틀 연속 막말 후보”로 규정 하여 후보와 당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HCN관악방송과 지배구조상 관영 방송이자 노영 방송으로 볼 수밖에 없는 YTN의 공작에 김종인, 황교안이 놀아나면서, 막말 논란은 엄청나게 커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되니,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거두절미하여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라 했다면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규정하여 제명 사유로 삼은 것은 주관적 해석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명백한 오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의 주관적 판단을 존중한다해도 이는 상식에서 너무나 벗어난 판단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대부분이 장애를 갖게 된다” 라고 했으면 관영•노영 언론이 적어도 이 발언을가지고 왜곡 보도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일부 건강한 노인들이 모멸감을 느낀다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오독입니다. 인간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많은 시설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본 개념이자 근대 문명 국가의 상식입니다.


일부 언론이 노인 비하 발언이라 보도했고, 피고 당의 최고 결정권자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당대표가 이를 수용하여 당의 도덕성 과시를 명분으로 불법무도하게 자행한 당원 제명이 정당화 된다면 당권을 쥔 쪽은 그 누구든, 언제든, 그 어떤 말이든 제명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은 심대하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4)정당의 후보 보호 책임
정당은 모름지기 적대적 언론의 부당한 공격을 앞장서서 해명하거나 방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보지 않고 자당 후보 제명으로 응수한 것은, 정치면의 작은 가십성 기사를 1면 톱으로 키운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막말 파문을 월등하게 키운 행위 입니다. 물론 정치판이나 인간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수 입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도 않고 불법무도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유권자들이 입은 엄청난 피해에 대한 책임(원상 회복과 피해 보상 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미래통합당)의 총선백서는 황교안, 차명진, 원고, ‘나는 2번방 인데’ 발언을 한 후보 등이 일으킨 선거 종반 막말 논란을 총선 패배의 두번째 패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패인으로 지목된 ‘대선이후 이어진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은 선거 참패에 대한 면죄부로 쓸수있는 불리한 조건에 대한 지적이기에 선거종반 막말논란이 사실상 책임 소재가 명백한 사실상 첫번째 패인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상대당에게 무려 180석 가까이를 선사한 총선 결과가 몇 명의 막말 때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나마 징계를 받은 사람은 원고와 차명진 뿐이고, 차명진은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가 확정되었기에, 제명 징계를 받은 사람은 원고 뿐입니다. 피고의 총선백서는 제명을 직접 지시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020년 5월 말 비대위원장으로 등극하여 그의 지시에 의해 발간된 것으로 결코 평가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쓴다면 사건이 성격과 본질의 주요 대목을 결론으로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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