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결사반대한다.

권력주구 경찰과 권력졸개 법원이 합작하여 의료인 면허 취소하면 온 국민은 권력노예로 된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21.02.24 11:50 | 최종 수정 2021.02.24 11:56 의견 0

[개혁자유연합] 성명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쓰레기법을 넘어 미친 법입니다. 면허 취소 위협으로, 먼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권력의 노예로 만든 후, 오래지 않아 모든 국민을 권력의 노예로 만드는 파쇼 악법입니다.

이 법(의료법 개정안)은 그 어떤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비록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조건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교통사고(민식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명예훼손, 배임,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성추행, 부도(사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코로나 방역법 위반 등 의료인의 덕목과 전혀 상관없는 범법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답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의료인은 수많은 국가형벌 조항과 표적•먼지털기 수사•기소와 거짓말 명수 김명수가 수장으로 앉아있는 법원의 판결이 합작하면 면허 취소 공포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의료법에도 의료인의 직업 윤리를 정면 거스르는 허위진단서 발급, 위조 사문서, 낙태, 환자의 비밀 유출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시간 경과한 뒤에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 보편적인 규정으로 알려져 있기에 의료인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강도 등 중대한 파렴치 범죄도 면허 취소 요건에 추가하자고 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몰상식한 법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보편 상식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결사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고형은 별거 아닙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으면서 교도소에 감금하는 형으로, 구류보다 세고 징역보다 약한 형입니다. 변화무쌍한 실물을 다루는 기능인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이렇게 쉽게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윤리도덕과 바른 사상이념을 요구하는 공무원, 교사, 교수, 기자, 목사, 어린이집 원장, 노조 간부, 금융기관과 대기업 임직원 등 대부분의 직업인의 면허나 자격도 박탈하자는 논리도 정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정치권력-행정관료-사법관료가 틀어쥐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언제라도 목이 비틀릴 수 있는 양계장 닭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형벌 국가였던 이씨 조선의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행정관료와 사법관료(검찰, 경찰, 공수처와 법원)가 개인과 기업을 쥐락펴락하게 만드는 국가형벌 조항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2019년 11월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관련 법령 285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로 20년 전인 1999년(1,868개)보다 42% 증가했습니다. 형사처벌 항목의 83%(2,205개)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 처벌 조항의 89%는 인신구속형(금고형이나 징역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에는 도덕적 이상을 법 조문에 박으면서, 지키기 힘들거나 애매모호한 법령이 너무 많습니다. 법 해석과 집행도 공평무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정권 치하에서 변화무쌍한 실물을 다루는 가치 생산자(일종의 군인, 무인)들인 기업인, 의사, 간호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소방관, 해양경찰 등이 실물을 모르면서 오직 도덕적, 법적 당위의 칼만 휘두르는 현대판 선비들인 행정·사법 관료와 강단 학자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점점 자주 난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원 무죄를 받긴 했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경 지휘부를 기소한 사건이 그 전형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 등 사람과 실물(설비, 장비 등)을 다루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나 경영자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도록 만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정권 치하에서 정치적 사건은 거의 유권무죄-무권유죄, 내편무죄-네편유죄라는 사법 불신이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권력형 금융사기 사건(옵티머스) 등은 재판 회부는 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한진그룹 조사 수사에서 보여주었듯이 검찰, 경찰과 공정위, 금융위 같은 준사법기관이 먼지털기 조사•수사를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관영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의 엄호를 받아 미운털 박힌 사람과 기업은 얼마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법의 공정성은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깬다면서, 권력이 더 부리기 쉬운 사냥개인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검찰총창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거부하자, 온갖 불법무도한 방식으로 찍어내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활용하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충직한 권력 졸개를 박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명수이자 탄핵 거래를 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히고, 법원행정처 요직에 역시 권력졸개 성향이 농후한 자들을 박아넣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곧 수십 수백명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죄와 벌의 형평이 정의의 요체인데, 이 법은 민식이법처럼 엄청난 과잉 처벌입니다. 이 점을 노려 의료인의 사소한 범법을 찾아내어 궁박한 처지의 의료인으로부터 사익을 편취하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잉 (형사)범죄화와 과잉 처벌 혹은 과소 처벌은 고소•고발 남발, 위증, 무고, 사기 같은 범죄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범죄 통계를 비교해 보면 위증은 1,930건대 8건(240배), 무고 3,690건 대 37건(100배), 사기 231,489건 대 42,571건(5배)입니다. 쟁송에 휘말리는 의료인들은 변호사들에게 엄청난 먹거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대의 악법은 온 나라를 동물농장으로 만듭니다. 먼저 모든 의료인을 주인(권력)이 언제든 목을 비틀수 있는 양계장 닭으로 만들고, 오래지 않아 온 국민을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권력이 몰상식한 악법을 통해, 의료인들의 명줄을 쥐락펴락하여 권력의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을 모를리 없는 의료인들은 대한민국에 환멸을 느껴 외국으로 떠나려 할 것입니다. 검사, 판사, 국회의원을 수입하려는 나라는 없지만, 잘 교육훈련된 의사, 간호사를 수입하려는 나라는 많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의료가 무너지고, 다른 많은 엘리트들과 자산가들도 환멸을 느껴 떠납니다.

이 법은 김씨 조선, 이씨 조선과 스탈린 독재 정권이 마구 휘두르던 재산몰수형과 연좌제만큼이나 사악한 파쇼악법입니다.

그런데 자유, 보수, 우파의 정치적 대표체를 자임하는 국민의힘이 이 악법에 동의했습니다. 각종증명서 조작 등 불법적 방식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조민’의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조항 하나를 넣고,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조항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원을 받고 1억원을 내준 정말로 어리석은 거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리석은 거래 내지 합의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업 규제 3법, 노조 3법, 중대재해처벌법 합의 통과 등 열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힘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유연합]은 국민의힘의 민주당 2중대 정치, 자유•보수•우파와 보편 상식•양심 배신 정치가 이 악법의 산파라고 단언합니다.

[개혁자유연합]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결사 저지할 것입니다. 이 희대의 악법 저지에 공감하는 제 정당•사회단체와 의료인 협회의 연대투쟁을 위해 범국민공동투쟁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2021.2.24

[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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