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조건과 공동선의 정치 -김태현

socialdesignkorea 승인 2010.07.29 23:10 의견 0

시대의 갈망이 부른 ‘정의’ 열풍

        시대의 갈망이 부른 ‘정의’ 열풍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판가의 거침없는 인기를 타고 장안의 화제다. 출간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11만부가 팔려나가고 인문서적으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한다. 책의 성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국내 출판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에서 '정의(Justice)'라는 주제로 20년 가까이 정치철학을 강의하고 소크라테스식 토론수업을 이끌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그런지 <정의란 무엇인가>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독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즉답을 내놓기보다는 ‘정의’를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을 보여준다. 다양한 접근과 토론을 통한 합의점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단답 형식 해답을 제시하진 않는다. 20년에 걸친 강의 경험이 집적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대중들을 그 눈높이로 끌어들이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벤담·칸트·롤스에 이르기까지 정치철학사를 종횡하며 ‘정의’ 개념들을 꺼내어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개진한다.     이 책에서 그는 실생활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상식적이고 친숙한 사례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곁들여 설명한다. 2008∼2009년 구제금융 위기 때 미국 투자회사들이 세금에서 나온 구제금융 기금으로 상여금 잔치를 벌인 일, 2004년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간 뒤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가로 판매한 행위 등이 정의로웠는지를 함께 생각해보자며 묻는 식이다.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바는 간명하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책 속에서 샌델은 질문과 대답, 재질문이 급박하게 이어지는 구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듬고 다른 사람과 토론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정의란 개인적인 성찰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생각을 모두 고려해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좋은 삶의 모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각의 새로운 경험과 그에 바탕을 둔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서 늘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자유, 평등, 우애에 기반을 둔 좋은 삶을 지향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미덕으로 개인의 삶에 각인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저자는 정의를 바라보는 방식을 행복의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로 정리하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현대의 이마누엘 칸트,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까지 두루 섭렵한다. 샌델이 여기서 정의를 둘러싼 딜레마적 요소로 제시하는 것이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다.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냐,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공동체의 미덕을 장려하고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냐행복을 극대화하려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공동체의 미덕이 훼손될 수 있다.       이 딜레마적 상황을 살필 때 샌델이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되는데, 전체의 행복이 최대치가 되게 하는 것을 정의로 간주한다. 벤담은 이런 생각을 1780년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서 피력했는데, 5년 뒤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1785)에서 벤담의 사상을 맹비판했다.       벤담의 논리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소수 개인들을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정의다. 인간이란 이성을 사용해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입각해 행위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자기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다. 인간은 누구나 이 자유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200년 뒤 롤스는 칸트의 이 주장에 입각해 ‘평등적 자유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샌델은 칸트와 롤스의 자유이론이 매우 설득력 있기는 하지만, ‘무엇이 좋은 삶이냐’에 대한 대답을 괄호로 묶어놓은 채, 모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의의 일반적 원칙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으로 눈을 돌린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좋은 삶이라는 미덕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정치는 시민에게 무엇이 좋은 삶인지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게 만드는 것, 곧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미덕을 장려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샌델은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라면서 정치가 개인들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이 결국에 공동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출판이나 독서 신드롬도 하나의 사회심리적 트렌드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Justice)에 대한 목마름이 그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이처럼 ‘정의’라는 화두가 사회적으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보다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현상은 정례적인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일회성 민심과는 다른 차원의 흐름이다. 즉 단순히 현정부에 대한 정치적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 일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는 ‘정의’와 ‘공평’이 정치를 비롯한 사회시스템 구성과 사회적 상벌체계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 동안 진보의 이론체계에서 이러한 정의와 공평, 공화와 공공선, 윤리 개념 등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고 인류 공통의 주류적 개념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해왔다. 진보가 정국과 담론의 흐름을 주도하려 한다면 자신의 이론체계를 더욱 일반화하고 대중화해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전취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의의 조건>   사회 현실은 구체적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사안에 일반화된 명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진실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것을 파악함에는 정황을 추상적 명제로 환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사람의 느낌과 감정의 섬세한 기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양과 움직임, 사회적 생존의 조건, 발전방향,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사회이론들은 역사와 사회의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큰 명제들을 생산해 낸다. 문제는 이러한 명제들이 참으로 현실적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적실성을 위해서는 추상적 명제의 편리함과 그것이 주는 자기 확신의 호기(豪氣)를 자제하고, 마음을 더 현실의 구체성에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성에 더하여 지각과 감성의 작용이 중요하다. 마음을 여는 일이 사실의 움직임을 정확히 하는 것과 별개의 과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와 역사에서 정의(正義)는 드러나든 숨어있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화두이다. 이것이 사회원리의 핵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극단의 정의가 극단의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이해 공식의 정당성을 철저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내는 명제의 정당성의 주장은 거의 모두 사고와 언어작용의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습관이고 사회적 요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위험을 조금이라도 피하는 방법은 여러 정당성의 개념을 다른 개념들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인권의 뒤에는 정의의 문제가 있다. 인권을 보다 넓게 뒷받침 하는 정의는 더욱 여러 관련 속에서 이해됨으로써 참으로 중요한 인간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정의는 수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의는 다른 개념과의 복합적 연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정의는 부정의의 시정을 넘어서 보다 넓은 인간적 질서, 즉 사람들이 스스로의 넘침 속에 존재하는 질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때에 참으로 인간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되고 그 수호신이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의의 움직임은 다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상들이나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통하여 스스로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의 기획이나 추상적 전체화의 기획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의의 이념은 특히 주고받음의 형평, 형평의 공평성, 분배적 정의의 요구에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이성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자기 확장의 기획, 지속적인 열림의 지평, 새로운 열림을 위하여 이미 확인된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반성의 필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의의 질서도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의 원리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사랑의 질서, 배려의 원리에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 변용을 이루어야 한다. 기업도 배려, 공동선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한다. 선의의 배려와 공동선은 천부의 인간 심성에 기초 하면서도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의 중요한 활동부문으로 존재하고 존중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사회는 정의의 사회이면서 사랑과 배려의 질서 속에 있는 사회이다. 이것이 사회문화의 근본이 되게 하느냐는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이나 현실적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성장친화형 진보, 공평한 분배, 교육, 문화, 제도의 문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의와 좋은 삶>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색해보면,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극대화,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자유지상주의의 견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적을 키우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리주의적 이해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 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 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기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한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 권력, 기회를 정당하게 배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마련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논란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 구제금융이나 상이군인 훈장, 대리출산이나 동성혼, 소수자우대정책이나,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두고 어떤 논란을 벌이든,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동선의 정치>   정의로운 사회에서 좋은 삶을 어떤 정치 담론이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오늘날의 정치적 주장은 대개 행복과 자유, 즉 경제성장과 권리존중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를 구상하고, 더불어 그런 문제를 성이나 낙태만이 아니라 경제와 시민의 관심사라는 폭넓은 영역으로 끌어내는 정치를 구상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1)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공적인 삶에서 시민이 드러내는 자세와 기질인 ‘마음의 습관’에 무관심 할 수 없다.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친화적인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인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는 공리와 합의만을 묻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군복무, 대리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와 처벌, 새 시민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시장은 생산활동을 조직 하는데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규범을 시장이 고쳐 쓰기를 원치 않는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미국 내 빈부 격차는 최근 10~ 20년 사이에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1930년대 이후 한번도 나타나지 않을 수준까지 이르렀다.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지금까지 정치철학 논쟁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공리나 합의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있고, 그런 탓에 정치청문회를 열고도 남을 도덕과 시민성 회복의 핵심인 불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을 간과하고 만다.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 심화를 걱정하는 더 중요한 이유눈 빈부격차가 지나치면 민주시민에 요구되는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괴리된다.     이때 두 가지 악영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재정문제이고, 또 하나는 시민의식 문제다. 우선 공공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 납세를 꺼리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 공적 영역이 비어버리면 민주 시민의식의 토대가 되는 년대와 공동체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 먹는다. 시장에 매료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 한다.     공적영역이 잠식되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시민 삶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재건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시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다.   불평등이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슷한 소득재분배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분배정의와 공동선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4)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 좋은 삶에 관한 문제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흔히 정치와 법은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압과 배타성을 우려해서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에 이견을 보인다. 정부가 이러한 이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 하지만, 적어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익숙한 정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동료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ㆍ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어려운 도덕적 질문을 공개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거나 심지어 타인의 도덕적ㆍ종교적 견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연대에는 도덕적 힘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사회디자인연구소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