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1982)>-편집자 주
197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기업 경영 사정 악화, 고실업 등을 경제,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중도-우익 연립정권하에서 노사 대표가 대타협을 하였다. 합의당사자는 경영계 대표(경제인연합회, 기독교사용자연합회, 왕립기업연합회, 왕립기독교기업인연합회)와 노동계 대표(농민 원예사 카톨릭연합, 노동조합총연맹, 기독교전국노동조합, 중간 고위급 직원 노동조합) 였다. 합의내용은 “임금인상 억제,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을 통한 고용창출, 물가연동 임금인상제 폐지, 노사 중앙교섭 강화, 세금 감면 및 기업보조 확대, 기업의 사회보장세 완화, 공공지출 및 서비스고용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등” 이는 가이드라인, 공동의견, 권고, 합의 등 다양한 형태의 78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 이를 통해 업종 사업장별로 720여개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결과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사회보장과 고용보장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고용조건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와 일자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은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만 일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급여는 줄어들지만 자녀들에게 그만큼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경력과 육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경력을 쌓아 간부가 되길 원한다면 규정시간을 다 채우는, 즉 일을 더 많이 하는 쪽을 택하면 된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6%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2위인 독일이 25%로 한참 뒤쳐져 있다. 임시직 근로자들의 비율도 20%에 육박하고 있다. 임시직과 시간직 비중이 높다보니 근로자들의 주당 노동시간도 일주일에 33시간으로 유럽에서 가장 짧다.